최근 이사를 한 나영이는 ‘민원24’에 접속, 지문 인식을 이용해 로그인을 한 뒤, 전입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등본을 발급받을 때도 나영이는 지문 인식을 통해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강을 앞둔 대학생인 정민이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홍채 인식으로 접속해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현재까지 민원24에서 전입신고를 하거나 등본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 금융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학부모 NEIS 서비스와 각종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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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 예시. |
하지만 이르면 올해 안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9일,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자서명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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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요약해봤다. |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역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의 폐지입니다.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면서 탄생한 공인인증서는 보관과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잦았고, 정보 유출로 한 때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이에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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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출처=KTV) |
특히 생체 인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문 인식, 홍채 인식 등이 널리 쓰이면서 개인을 증명하는 제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공인인증서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과도한 정부규제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 및 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사실상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국민들의 전자서명 선택권이 확대되고 전자서명 시장의 경쟁을 보장하여 신기술의 신속한 도입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도입되면 우리 삶의 모습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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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출처=KTV) |
홍채 인식, 지문 인식은 물론 손등에 있는 정맥 인식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 인식 기술이 전자서명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되고 USB나 휴대폰에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보거나 민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 전망 역시 공인과 사설 인증서간 구분이 폐지되면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인인증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담당하는 공인인증기관은 제도가 개편되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변경됩니다. 계속해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수행하고 기존에 발급되었던 공인인증서 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여러 인증 수단 중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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