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2018년 새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2018.04.19 정책기자 박은영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금보다 혈기왕성하던 시절이다. 음주 후 조수석에서 잠든 남편을 깨운 것은 경찰이었다. 새벽녘의 전화벨은 그렇게 취기어린 기운을 타고 내게로 왔다. 경찰은 운전을 할 수 있느냐 물었고, 난 못한다 했다. 한두 시간 후 도착한 두 대의 차량 중 은색 SUV차를 운전하는 이는 멀리서 봐도 경찰이었다. 

내게 서명을 받은 경찰은 뒤따른 경찰차를 타고 사라졌고, 난 ‘이렇게 운전을 해주는 구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앞으로 음주 운전자 차량을 견인조치 한다는 도로교통법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견인비용은 물론 음주운전자의 몫이다. 알코올이 감지되면 운전석에 앉지 못하도록 하는 센서가 개발되고 볼 일이다. 

실험결과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3.5%에 달했다. (출처=KTV)
실험결과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3.5%에 달했다. (출처=KTV)
 

달라지는 교통법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의무였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모든 도로로 확대 시행된다.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단속을 시작하니 이제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기본 과태료 3만 원에, 13세 미만이 안전띠를 하지 않을 경우 6만 원이 부과된다. 

지정 차로제가 간소화된다. 소형, 중형 등 크기에 따라 복잡하게 구분됐던 지정 차로제가 오는 6월부터 달라진다.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9월부터 모든 도로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며, 이를 어길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출처=KTV)
9월부터 모든 도로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출처=KTV)
 

주차장 내, 타인의 차량 훼손 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장도 도로로 인정되는 작년 10월부터다. 남의 차에 흠집이라도 내면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무려 25점의 벌점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무도 없을 거라 믿고 싶을테지만, CCTV라도 있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고, 운전자 혼자 반려견과 동승할 경우 동물용 카시트에 태우지 않아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물론, 조수석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는 제외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다. 이는 자전거 동승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실제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머리를 다친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 이는 자전거 동승자에게도 해당 된다 (출처=KTV)
앞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 이는 자전거 동승자에게도 해당 된다.(출처=KTV)
 

정부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2022년까지)로 한다. 자동차의 도심 제한속도를 줄이고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등의 ‘교통안전 종합대책’도 이를 위한 방안이다. 살펴보면 이렇다.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강화했다.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 관련법을 정비해 현행 50km/h 이하로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도입하며, 노인보호구역도 확대한다. 특히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안전교육을 의무화(2시간) 해 안전운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제 운전할 때 반려견을 애견용 카시트에 태우지 않아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동승자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한 애견용 카시트들. (출처=네이버 쇼핑몰)
앞으로 운전할 때 반려견을 애견용 카시트에 태우지 않아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동승자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한 애견용 카시트들.(출처=네이버 쇼핑몰)
 

‘이런 것도 단속 대상이었어?’ 라고 생각할 교통법규의 예는 이렇다. 운전중인 차량이 인도에 있는 행인에게 물을 튀게 했다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이 고였다면 서행하라는 얘기다. 

사고 발생 시 도로에서 싸우면 이래저래 손해에 혈압만 오른다. 도로에 차를 방치하고 싸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무사고가 답이지만, 사람 일은 알 수 없으니, 페인트 스프레이라도 구비해 놓을 일이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상반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출처=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상반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출처=경찰청)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교통법규는 진짜 몰라서라기보다 알아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도로 현장에서 교통단속을 실시하는 성북경찰서 교통과 명병창 경위의 말이다.

서울청 교통안전과 김세훈 경사는 “사람들이 아직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음주자전거 단속과 안전모 착용 의무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전했다. 

‘4,185명’.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다.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목숨을 지키기 위함이다.

단속이나 범칙금, 벌점 따위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대한민국 운전자 모두, 도로교통법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
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라이브’ 보다가 알았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