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계절이 가고 봄이 왔다는 소리를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이 턱 밑까지 왔다. 1년 전,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었다.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적폐청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명 정규직화, 제주 4·3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문제 해결,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까지 참 쉴새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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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이 적용된다. |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중 필자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것이다. 작년 10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시작됐다.
우선 만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20%에서 5%로 낮아졌고 치아홈 메우기(충치치료 목적) 진료비 본인부담률의 경우엔 20~60%에서 10%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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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일부터 본인부담률 30%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됐다. |
여성의 경우는 난임시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이전엔 시술비 모두를 자기가 부담했었다. 그러나 2017년 10월 1일부터 본인부담률 30%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단, 횟수 제한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체외수정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3회까지 제한이 있으며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에휴~ 홍현이네 할머니 돌아가셨대. 치매로 그렇게 가족들이 고생하더니…” 어머니가 지인분과 통화를 한 후 한숨을 쉬셨다. 노모의 치매로 고통받는 지인의 모습을 보니 나이를 먹을수록 남의 일 같지 않아 걱정이라는 말씀도 하셨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 때 노인복지시설 아이오나(IONA) 서비스 센터를 찾은 김정숙 여사는 치매는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자신의 어머니도 치매를 앓고 있다는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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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치매인구가 약 65만 명으로 집계되나 2050년이 되면 271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10%정도로 예상된다.(츌처=http://치매국가책임제.nid.or.kr) |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중증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낮췄다. 특히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전 치매 진단비용이 약 100만 원 정도 소요됐다면 현재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0~40만 원정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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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외래 진료비 청구가 일률적으로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던 것을 구간별로 10~30%로 나눠 부담하도록 개선됐다.(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또한 2017년 11월 1일부터 입원·외래 구분없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졌으며 올해 1월부터 의원급 외래 진료시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엔 정액(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을 부담하고, 일률적으로 본인부담률 30%를 부담했던 것을 구간별로 10~30%로 나눠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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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진료비 계산서에는 선택진료료와 비급여 항목들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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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도 선택진료비와 비급여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
“응? 같은 검사인데 왜 지난번보다 진료비가 덜 나왔지?”
필자의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안과 진료를 보고 있는데 의료비를 결제하다 보니 지난 청구비보다 낮게 나온 금액을 보고 의아했다. 작년 검사비는 9만 원대로 비슷하게 나왔는데 올해 4월엔 7만 원대가 나왔으니 말이다.
뭔가 계산에 착오가 있었나 했더니 수납처 담당자에게 “올해부터 선택진료료랑 비급여 항목이 없어져서 그럴 거에요.” 라는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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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엔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비급여 항목 일부가 급여화 돼 작년과 같은 검사임에도 진료비가 2만 원 가량 덜 청구됐다. |
그동안 선택진료비가 ‘선택할 수 없는’ 진료비로 환자들에게 부담이 됐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약 15~50% 추가 비용을 부담했던 것을 2018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폐지시켰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가 건강보험에 적용됐다. 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뤄나갈 것이다.
이 밖에 올해 1월 1일부터 소득수준 하위 50%인 경우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약 10% 수준으로 인하하여 연간 40~50만 원의 의료비 경감, 4월부터 상복부(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과 2021년까지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질환의 구분 없이 본인부담 의료비의 절반,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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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직 완전히 이뤄진 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변화를 보면 앞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가 되도록 약속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필자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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