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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공개변론 현장 가보니~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현장 취재기

2018.05.28 정책기자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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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이 인상된 지도 3년 여가 지났습니다. 이는 많은 애연가들의 아쉬움을 자아내는 일이었지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에서 볼 수 있듯, 담배는 기호품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출처=보건복지부)

담뱃값이 오른 이후에도 담배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담뱃갑에 경고성 그림을 넣는 것이 의무화됐고, 최근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소비세와 함께 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부담금은 흡연으로 인한 치료에 사용되는 세금으로 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4월부터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담배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배소송의 13차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배소송의 13차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주요 흡연관련질병 44개로 인한 총 진료비는 105,43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85,000억 원입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앞선 1994년 미시시피 주를 시작으로 49개 주에서 담배회사들에게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에 지출한 진료비 변상을 청구했고, 1998년 필립모리스를 비롯한 담배회사들이 변상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에 따로 카테고리를 두어 국민들에게 소송의 경과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소송은 공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법원에서 참관이 가능합니다. 이에 필자는 지난 5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8호에서 열린 담배소송의 13차 공개변론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 358호에서 담배소송의 제 13차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358호에서 담배소송의 제13차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담배소송이 열리고 있는 동관 358호에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위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 법을 공부하는 대학생들, 담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까지 다양한 사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제13차 공개변론의 주요 내용은 담배의 제조물 결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이날 담배 제조사들이 의도적으로 담배를 유인적, 중독적으로 만든다며 중독을 유발하지 않거나 니코틴을 최소화한합리적인 대체 설계로 담배를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담배에 암모니아와 당류를 넣어 담배의 효과를 증대하고 중독적으로 만든다며, 이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암모니아 화합물의 첨가는 흡수를 촉진해 담배를 더욱 유해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담배회사의 유해성 경고문구에 대해 모호하고 추상적인 경고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독성에 대해서는 2018년에야 표기하고 첨가물의 위험성은 공지하지 않은 점, 라이트 담배와 궐련 담배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경고문구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배소송의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는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였다.
담배소송의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는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였다.

이에 담배회사 측은 천연물질에도 발암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가 무조건적으로 유해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담배의 위험성은 일반 소비자들과 사회 전반에 인식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과학적 사실들이 풀리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어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0144월에 시작된 담배소송은 이처럼 4년째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송은 담배에 대한 설계, 과학적 사실과 흡연과 병의 상관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만큼 기간이 오래 걸리고 긴 소송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531, 세계 금연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2015년 담배 가격 인상 이후 경고 그림 부착 등 다양한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담배, 끊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금연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현
정책기자단|박수현
literature10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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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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