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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하면 안 되는 것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3일 실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꼼꼼히 살펴보니

2018.06.11 정책기자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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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코앞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이뤄집니다. 민주선거 시행 70주년에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공직선거법은 여러 규정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년 선거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해마다 선거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날 하면 안 되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거 벽보 등 선거 선전물 훼손은 명백한 범죄

▲서울시 성동구에 걸린 서울시장 후보자 선거 벽보
서울시 성동구에 걸린 서울시장 후보자 선거 벽보.

A씨는 지난해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설치된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찢었습니다. 술에 취한 우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선거 벽보 훼손은 선거의 알 권리와 공정성 등을 해할 수 있는 가볍지 않은 죄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벽보 훼손은 매 선거철마다 일어나는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 범죄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벽보 및 현수막 훼손 등 폭력선거사범은 273명으로, 전체 선거법 위반 유형 중 가장 다수였습니다.

특정 후보의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선거 벽보가 걸린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등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선거 벽보를 훼손하곤 합니다.

선거 벽보는 시민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한 선전물이기에, 선거 벽보 및 선전물 훼손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선거 벽보는 공직선거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 및 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하는 것으로, 후보자의 약력과 소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홍보물입니다.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 및 철거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 240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투표 인증샷 촬영, 투표용지는 안 되고 V표시는 된다

▲기표소 안의 투표용지나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기표소 안의 투표용지나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B씨는 SNS에 인증샷을 올리기 위해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에 게시했습니다지역 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씨는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때문에 연예인들을 필두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거 후 투표 인증샷을 남기곤 하는데요.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는 기표소 안의 투표용지나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166조에는 투표지를 사진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바뀜에 따라 허용된 인증샷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소 앞에서 엄지를 치켜세운 표시나 V표시를 하고 투표 인증샷을 찍어 SNS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이같은 인증샷을 이용해 투표 당일에 온라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증샷에서 공무원은 예외입니다. 경북의 한 공무원 C씨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인 공직선거법 제 9조와 60조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특정 후보의 SNS 글에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응원댓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나 SNS를 통한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선거운동, 홍보물 게시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투표 당일 선거운동, 오프라인은 안 되고 온라인은 된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같이 투표합시다.(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D씨는 지난 20대 총선 당일 고속도로의 진입로 인근에서 특정 당의 대표 색상 옷을 입고 투표를 권유하는 피켓과 우산을 들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에게 손가락으로 특정 숫자를 표시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D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그는 ‘투표를 독려했을 뿐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방법원에서는 D씨의 행동이 판례상 허용되는 투표 권유를 벗어났다고 밝히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거운동은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각 후보자들은 거리에서 선거 운동원들과 함께 유세차량, 선거송, 피켓 등을 이용해 자신을 알리는 활동을 합니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적극적으로 지인들에게 투표를 권유하고,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리며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거 당일에 하는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한됩니다.

선거 당일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도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을 제외하면, 선거 당일에도 SNS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는 투표 독려를 제외한 선거운동이 제한되며, 투표 권유 또한 투표소 100미터 내에서는 불가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절차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잘 준수하여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박수현
정책기자단|박수현
literature10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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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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