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는 뭘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
어릴 때 요리사, 건축가, 문화재 보존과학자, 웹툰작가 등의 꿈이 많았던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는 오히려 자신의 꿈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중학생 때부터는 오히려 진로에 대해서 더 탐색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 끼를 찾아서 발전시켜야 할 것 같은데 의욕이 없어지는 딸을 보고 있자니 안타까웠습니다.
![]() |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 위촉장을 받는 모습. |
마침 중학교에 들어 간 딸의 학교에서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을 양성하는 연수에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보고 아이의 진로가 중요한 시기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얼른 지원을 했습니다.
40시간의 온라인 원격연수를 통해 이론적인 청소년 시기의 이해부터 실제적으로 아이와 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정보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으로 봉사하고 있는 다른 학교의 예까지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이론 위주라 좀 지루하기는 했지만, 점점 내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고, 또 자유학기제가 청소년기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주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며, 개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아이의 진로 뿐 아니라 학교 성적에 대해서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로구청 인터넷 방송국에서 특수기법 촬영을 편집한 내용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중학생 아이들. |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으라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2018년 부터는 한 학기를 더 늘려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꿈과 끼를 찾으라고 하면 찾아갈 줄 알았는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꿈’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고, ‘끼’는 자신이 잘 하는 것입니다. 즉 진로와 적성을 찾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막상 중학교에 입학 한 아이에게 자유학기제가 주어지니 아이들은 시험이 없다고 1년간 마냥 놀기에 여념이 없고, 엄마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 |
구로구청 인터넷 방송국 입구. |
며칠 전 딸 아이 학교에서 진로체험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잡월드에 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진로체험을 하고 2학년은 약 30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 자신의 관심분야를 선택해 현장직업체험을 다녀왔습니다.
30개 기관이다보니, 인솔 교사가 부족해,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인 저도 봉사차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구로구청 인터넷 방송국에 아이들을 인솔해 갔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중학생들 모습. |
담당자가 방송쪽 일이 궁금하고 그쪽 진로에 관심이 많아서 온 학생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아이들은 조금 당황합니다. 딱히 관심이 있어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5명이 늘 함께 다니는데 함께 오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라니 친구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딱 맞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방송 진행자가 되어 카메라 앞에서 체험을 하는 중학생. |
뉴스를 제작하는 절차를 역할을 나누어 해보며 크로마키 기법을 배웠고, 카메라의 다양한 사용법과 용어들을 배우며 현장에서 감독, 작가, 카메라맨 등의 역할들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무엇보다 체험 위주로 융통성있게 진로체험이 진행됐고, 특수기법 촬영 및 편집을 위해 옥상 야외정원에 올라가서 촬영도 했습니다.
저의 집에 있는 딸만 꿈을 찾기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은 중학생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막막한 건 마찬가지 상황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직 이 아이들은 인생의 시간에서 새벽에 해당되니 급할 건 없습니다.
요즘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진로 고민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어찌보면 이 시기에 자유학기제를 통해 제대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보고 꿈과 끼를 찾아가는 실마리를 발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그 이후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 |
특수기법 촬영을 위해 구청 야외 옥상정원으로 향하는 학생들 모습. |
어떤 아이들은 관심이 있어 체험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관심없이 친구들이 함께 갈 수 있어서 선택을 하기도 하며, 그냥 남는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런 체험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되고 흥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재미를 찾아가게 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험지 안에 갇혀진 지식만을 강요한다면 달라진 사회 속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다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20대, 30대를 보내며 자신의 흥미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며 학생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 |
열심히 필기하는 진로체험 중학생 모습. |
진로체험 하는 날도 학생들이 구청장 민원실을 지나며 시험을 없애달라고 민원을 넣고 싶다 라는 한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찌보면 조금 앞선 미래에는 시험지 안의 답안과 성적표의 등수 와는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텐데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찾고 조금이라도 행복한 열정을 불태우는 성인으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웹툰 작가 체험을 하는 중학생 모습. |
시험과 학업 성적 스트레스로 꿈이 없는 요즘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맘껏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보라고 장을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는 부모로 부터 조금씩 독립을 시도해가는 과정인데요.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실패도 해보며 독립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꿈과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의 귀한 도움닫기가 되기를 바라 봅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독서동아리를 지원합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