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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지정차로제, 이것만은 꼭~

왼쪽, 오른쪽차로로 간소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80km 미만 시 고속도로 1차로 주행 가능

2018.07.25 정책기자 김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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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제가 개정 시행됐습니다. 지정차로제를 어길 시, 과태료가 3만 원에서 많으면 5만 원까지 부과된다니 잘 지켜야겠죠. 지정차로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고속도로.(출처=뉴스1)
고속도로.(출처=뉴스1)
 

지정차로제가 개정되기 전에는 각 차로마다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 지정됐습니다. 고속도로 편도 4차로를 예로 들면 1차로는 앞지르기차로, 2차로는 승용, 중·소형승합, 3차로 대형승합, 1.5톤 이하 화물, 4차로 1.5톤 이상 화물특수, 특수, 건설 등이었지요.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차로로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즉 2차로 승용차의 경우, 3차로, 4차로 모두 통행이 가능한 거지요.

개정 전 후 차로별 통행방법.(출처=지정차로제 홍보 리플릿)
개정 전 후 차로별 통행방법.(출처=지정차로제 홍보 리플릿)
 

하지만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렵고, 또한 도로가 혼잡한 상황에서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둬야 한다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정차로제는 정말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만 기억하면 됩니다.

개정되는 지정차로제.(출처=지정차로제 홍보 리플릿)
개정되는 지정차로제.(출처=지정차로제 홍보 리플릿)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왼쪽차로는 승용, 경형·소형·중형승합,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통행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를 구분합니다.

이번 지정차로제 개정으로 고속도로에서 차량 증가 등 시속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추월이 아닌 경우에도 1차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정차로제 개정 후 고속도로 차로별 통행방법.(출처=지정차로제 홍보 리플릿)
지정차로제 개정 후 고속도로 차로별 통행방법.(출처=지정차로제 홍보 리플릿)
 

이전에는 추월을 할 시에만 1차로 주행이 가능했었고, 만약 1차로에서 계속적인 주행을 하다 걸리게 된다면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왼쪽, 오른쪽차로 구분은 4차로 일반도로의 경우, 1, 2차로가 왼쪽, 3, 4차로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됩니다. 차로수가 홀수일 경우, 가운데는 오른쪽차로로 구분됩니다.

제정차로제 개정 후 4차로 일반도로 예시.(출처=지정차로제 홍보 리플릿)
제정차로제 개정 후 4차로 일반도로 예시.(출처=지정차로제 홍보 리플릿)
 

다만 이러한 지정차로제를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위반할 경우 승용차와 4톤 이하의 화물차는 4만 원의 과태료가, 4톤 이상 화물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 과태료의 무서운 점은 단속카메라 만으로 단속이 되는게 아니라 블랙박스 등 타인의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좀 더 쉽고 편해진 지정차로제로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건재
정책기자단|김건재
kkj0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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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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