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시절, 아버지는 토요일에도 어김없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게임을 좋아했던 저는, 아버지가 출근하면 몰래 게임을 즐기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는 오후 3시쯤 다시 컴퓨터를 껐지요.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아버지는 격주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토요일에 출근했습니다. 월~금요일 출근도 힘들어 보이는데, 토요일까지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 |
아버지 회사 사무실 내부. |
7월 첫 주 토요일, 오늘도 아버지가 출근하는 줄 알았는데 오전 10시가 지나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연차 쓰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의 기분좋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돼 우리 회사도 7월부터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는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7월 1일,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난 셈이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행 주 68시간에서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완화했기 때문인데요. 50인~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인~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
근무 중인 필자의 아버지 모습. |
아버지 회사는 50인~299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020년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회사 복지차원 및 정부 방침을 따르기 위해 7월부터 전면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단지 아버지 회사에 주 5일제 근무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월 1회 연차휴가 사용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른바 노동시간 단축이 ‘사내 복지’ 라는 알을 낳은 셈입니다. 토요일 근무와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생긴 공백은 신입사원 공고를 통해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노동시간 단축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됐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되자 직원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2박 3일간의 단기 여행, 해외 여행을 계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주말에 가족들과 놀러갈 수도 있구요.
![]() |
회사 직원들. |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토요일 오전에는 회사에 계셨던 아버지가, 주 52시간을 맞아 토요일에도 휴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토요일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곤 하는데요. 토요일에 집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일요일에 등산을 하면, 월요일에 바로 출근하게 돼 피로도가 꽤 쌓였지만, 이제 토요일에 등산을 하면 일요일에 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등산도 부담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
토요일 아침, 어머니와 아버지가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
오랜만에 부자가 함께, 가족과 함께 걸어가는 산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기업이 아닌 아버지 회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바로 시행될지는 몰랐습니다.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 무리한 노동 대신, 휴식이 있는 노동을 선택하면 근무의 효율성이 늘어나고,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바로 이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win-win)입니다.
아버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돼 행복합니다. 저도 아버지와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요즘 주민증 발급은 축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