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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1년, 생활임금도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 1년 그 후 ①> 50대 사회공헌 일자리 임금

2018.07.23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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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0세 이상 세대를 위한 서울시 일자리사업인 보람일자리에 ‘50+기자단’으로 참여했다. 보람일자리란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일자리다. 정책기자단 활동 경력을 가지고 50+기자단에 지원해 서류와 면접을 거쳐 활동하게 됐다.

보람일자리는 서울시 공공 일자리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생활임금을 받는다
보람일자리는 서울시 공공 일자리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생활임금을 받는다.
 

보람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내가 받는 임금이 생활임금이란 걸 처음 알게 됐다. 생활임금이란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 및 지출을 고려한, 실제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이 생존에 맞춰진 것이라면 생활임금은 삶에 질을 고려한 임금이다.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유럽,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개념이라고 한다.
 
일자리의 보람은 일뿐만 아니라 소득과도 관계가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시급을 기준을 책정된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을 받는 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7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최저시급인 6,470원 보다 26.7% 높은 시간당 8,197원으로 책정됐다. 57시간 정도 일하니 45만원 조금 넘게 받았다. 올해는 최저시급이 올라 작년보다 22% 인상된 525,000원을 받고 있다. 작년에 비해 7만 원 정도 인상된 금액이다.

내가 받는 근로임금 인상으로 문화생활과 취미를 즐길 약간의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됐다. 월 57시간 이내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전일제 근무자에 비해 체감되는 혜택이 크지 않지만 최저임금 인상분은 한 달 교통비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돈이다. 보람일자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금이 늘어난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고 했다. 손주들 용돈 주고 문화생활을 누리는 재미가 있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비단 경제적 이득만 있는 건 아니다. 보람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지인은 ‘한 달에 7만 원가량 늘어난 돈도 반갑지만 자신의 노동 가치가 헐하지 않게 여겨지는 게 더 반갑다’며 ‘우리 사회가 너무 낮은 시급에 사회구조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보람일자리 성과공유회
보람일자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을 피부로 느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을 받게 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최소한 생활임금 정도는 돼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최저임금은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간당 노동의 최저가다. 그 이하로 주면 최소한의 생존이 힘들진다. 삶의 질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받아보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이다.

세계적으로도 임금을 단순한 노동의 대가보다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거나 국가경제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가슴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관심을 써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시급을 8,350원으로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가야할 올바른 방향이라 믿는다. 최저 임금액을 올려주는데 인색하거나 주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데 관심을 가져 보자고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은주 tkghl22@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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