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유명 브랜드 차량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고속도로와 국도, 주차장 등 시시각각 벌어지는 사고에 차주는 물론 시민들의 걱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발급한 점검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지난 14일 기준, 이 브랜드 차량의 화재사고는 올해만 총 39건으로,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대상은 10만6317대에 달한다. 소유자의 심리적 압박감은 갈수록 커졌고, 여타 시민들도 본인 차량에는 문제가 없는지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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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
사고 브랜드와 관련 없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필자는 지난주 자동차 정비센터에서 급히 안전점검을 받았다. 평일 오전이었지만 정비센터에는 화재사고 분위기를 반영하듯 차량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다.
한 시간을 기다린 끝에 타이어와 브레이크, 엔진오일, 각종 미션 등 각종 부품들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3년 무사고 운전자로 누구보다 안전운행에 자신 있었지만 최근 잇따른 화재사고에 ‘나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져 선택한 일이다.
정비센터에 삼삼오오 모인 고객들은 저마다 화재사고로 말문을 열었다. ‘내 차량은 괜찮은지’, ‘부품에 이상은 없는지’ 등. 폭염으로 어느 때보다 무더운 날씨지만 잇따라 발생되는 차량 화재사고로 여름나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자동차도 휴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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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센터에서 차량 점검하는 모습. |
도로 한복판에서 쌩생 달리는 자동차에서 불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찔하다. 차량 내 부품 결함으로 사고가 날 수 있지만 관리와 점검 소홀이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안전에 관심을 쏟는 운전자가 많아졌다.
그러나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 차량 안전과 부품 정상 여부를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동차 정비·점검 전문가를 통해 차량 화재 예방방법을 알아봤다.
서울의 한 정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차량 전문가 김태환(42, 관악구) 씨는 “평소 자동차 점검을 주기적으로 받아왔다면 부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현저히 줄일 수 있다”며 “작은 것부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점검) 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자동차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섭씨 30도가 훌쩍 넘는 날이 많아지면서 차량 폭발사고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차량 내 대부분의 부품은 시동과 함께 열이 발생하는데, 폭염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과열될 우려가 크다.
때문에 가능하면 야외 주차장보다 지하 또는 실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사고예방에 좋다. 적지 않은 경우이지만 담배 라이터, 배터리 등을 차에 두고 내리면 불이 일어나거나 부피가 커져 사고가 날 위험이 크다. 인화성 물질은 따로 보관하고, 주차 시 창문을 약간 내려두면 좋다.
엔진오일 점검은 화재 예방에 필수다. 엔진오일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엔진에 불이 날 수 있어서다. 보닛을 열면 노란색 고리의 쇠막대가 있는데, 장갑을 낀 손으로 막대를 빼면 오일이 묻는 것을 볼 수 있다. 끝에는 오일이 부족한지(Low) 또는 충분한지(Full) L과 F로 눈금이 표시돼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다. 엔진오일 교환주기는 보통 5000~1만km이지만 차량 종류와 운행 상태를 고려해 교체하는 것이 좋다.
정기·종합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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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닛을 열어 자동차 점검을 받고 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제43조의2에 따라 주기적으로 차량 안전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차량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된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종합검사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배출가스 관련 점검을 추가한 검사다.
평소 ‘내 자동차는 안전하겠지’ 라며 검사를 미루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 2만 원, 이후 3일 초과 시 1만 원씩 늘어나고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필자는 지난해 말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았다. 전조등과 브레이크 결함 여부, 배기가스 노출 등 사람도 나이가 들면 건강검진을 받듯 차량 모든 부위의 점검을 받았다. 다행히 ‘이상 무’. 하지만 주변에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은 여전히 많다.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브레이크 패드와 휠, 타이어 등 각종 주행 장치들의 결함으로 사고 위험이 훨씬 커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년 넘게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57만6321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44.9%를 차지했다. 5년 초과~10년 이내가 18만1933대(14.2%), 1년 초과~5년 이내가 20만9646대(16.3%), 1년 이내가 31만7712대(24.7%)로 집계됐다.
최근 잇따른 차량 화재사고로 자동차도 언제든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 차량 점검은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정기·종합검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게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종환 jhlove24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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