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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건강보험료 절반 이하로 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로 서민 부담 줄고 형평성 높여

2018.08.29 정책기자 진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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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통장조회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 이번 달 국민건강보험료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있었다. 군대 간 동생의 보험료까지 합산돼 부과됐는데도 혼자 내던 건강보험료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학생 신분인데다 집이나 자동차가 없음에도, 독립한 이후 따박따박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꽤 부담스런 금액이었다. 따로 가입한 의료실비보험 금액에 병원이라도 가게 되는 경우 그 비용을 합하면, 한 달에 쓰게 되는 의료비 부담이 꽤 큰 편이었다.

국민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이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이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을 받던 국민건강보험료가 2018년 7월 기준으로 전격 개편됐다.  

그러던 중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친절한 안내 문자를 받았다. 몇 천 원도 아니고 무려 2만7060원이 인하된다는 반가운 문자였다.  

의료보험료가 더 부과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전화를 해본 적은 있었지만 인하됐다는 소식에 문의 전화를 한 적은 처음이었다. “2018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변경돼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췄습니다. 8월부터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받으실 거에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국민
달라진 건강보혐료의 기본 원칙은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이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18년 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확 바뀌었다. 정부, 각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이 참여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회에서 합의를 거쳐 개선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확정됐다

골자는 이러하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 피부양자 보험료를 적정 부담하며,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역시 적합하게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변경된 부과제도 수용을 위한 국민들의 적응기간의 필요성 및 필요한 보험재정 등을 감안해 1단계는 2018년 7, 2단계는 2022년 7월에 4년 단위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달부터 인하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보고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인하된 부과체계와 기준은 쉽게 이해됐다.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가입자간 형평성은 높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를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에게 부과하던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의 소득추정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유한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1200만 원까지 공제하며 생계형 자동차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직장가입자 중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경우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나,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국민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77%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됐다.

지역가입자의 77%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2000원 낮아졌고 상위 1%의 고액소득자는 보험료가 인상됐지만 99%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대로 부과된다. 가입자간의 형평성이란 단어가 체감되는 순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를 검색하면 바뀐 부과체계 기준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도 할 수 있다.(http://theconte.st/i)

국민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고소득 피부양자의 보험료와 고소득 직장인의 보혐료가 재산정된다.

군대 가기 전 전일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모님과 건강보험이 분리됐던 동생이 얼마 전 입대했다. 입대한 동생의 보험료가 이후 필자에게 부과됐지만 굳이 다시 바꾸지 않았다. 동생의 보험료가 함께 부과됐어도 필자 혼자 내던 국민건강보험료 보다 절반 이하로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이참에 부모님께도 장녀 노릇 톡톡히 했다. “괜찮아. 그냥 두세요. 동생 보험료까지 제가 낼게요내던 국민건강보험료가 인하된 것만 기쁜 것은 아니었다. 부과체계는 명확해지고, 서민층의 부담은 줄었으며 형평성 있는 부과가 실현되고 있음을 그 어느 때보다 체감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ardentmith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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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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