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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MRI 검사 비용, 이전과 비교해 봤더니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2018.10.27 정책기자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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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뇌질환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딱 1년이 지났다. 치료 경과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병원에 입원해 여러 검사를 받았다.

“혹시 모르니까 MRI 검사 받아보시겠어요?” 

MRI 검사라는 말에 약간 움찔했다. 필자의 할머니도 뇌질환 치료 후 상황을 보기 위해 MRI 검사를 다시 했는데 한 번 촬영에 약 60만 원의 검사비가 나왔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비용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금액이다.

10월부터 뇌 질환 MRI 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출처=KTV)
10월부터 뇌질환 관련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출처=KTV)


비용 걱정은 잠시.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신경학적 증상이나 검사상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검사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뇌종양과 뇌경색 같은 뇌질환이 의심되면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보통 중증 뇌질환 진단을 받으면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추후 다시 MRI 촬영을 해야한다. 뇌질환 환자의 충분한 경과와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MRI 건강보험 적용 기관과 횟수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확대된다. 검사 소견상 양성 종양의 경우 연 1~2회씩 최대 6년 적용에서 연 1~2회씩 최대 10년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그리고 뇌질환 처음 진단일 때 1회 MRI 검사와 경과 관찰를 위한 MRI 검사에만 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진단시 1회 + 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시 1회 + 경과 관찰를 위한 검사까지 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출처=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시 MRI 비용이 6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출처=보건복지부)
 

이렇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40~70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각기 다른 MRI 검사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10월 1일 이후엔 검사비가 표준화되어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뇌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 부담률이 4~60% 줄어든다.(출처=보건복지부)
뇌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 부담률이 40~60% 줄어든다.(출처=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66만 원(최소 53만 원~최대 75만 원)의 MRI 검사비를 전액 내야했다. 그러나 후속조치 이후엔 약 30만 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60%(의원 30%, 종합병원 50%)인 평균 18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필자의 할머니도 상급종합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는데 16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돈 걱정 없이 제대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작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까지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들을 차질없이 진행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번 달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를 시작으로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 수혈 등 신생아 질환과 임신·출산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신생아 (출처=KTV)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출처=KTV)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는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검사인데 대부분의 신생아가 이 검사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이런 검사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20만 원의 검사비를 환자들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없다. 하지만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2만2천 원~4만 원의 비용을, 난청 검사는 4천 원~1만9천 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더불어 올해 말,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도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며 MRI 검사 보험적용도 뇌질환을 시작으로 2019년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에, 2021년까지는 모든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계획이다. 

지난 달 정부는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모든 분야에서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여야 한다고 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김혜인
정책기자단|김혜인
kimhi1003@hanmail.net
행복은 항상 내 곁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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