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이판 태풍 피해로 다시 본 외교부 ‘신속대응팀’

해외여행객 도움 요청 시 즉각 출동… 외교부 최정예 조직

2018.10.30 정책기자 이재형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나는 2010년 12월 말 가족들과 함께 뉴욕을 여행했다. 그런데 12월 29일, 뉴욕에 사상 여섯 번째로 많은 60cm 이상의 폭설이 내렸다. 폭설로 공항이 폐쇄되고 항공기도 발이 묶였다.

우리 가족은 뉴욕 여행 중 지하철에서 꼼짝없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이틀을 노숙자처럼 지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극도의 공포감까지 밀려왔다.

지난 2015년 네팔 지진사태 발생 당시 네팔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출국하고 있는 모습.(출처=뉴스1)
지난 2015년 네팔 지진사태 발생 당시 네팔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출국하고 있는 모습.(출처=뉴스1)
   

이렇게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지난 25일 슈퍼태풍 ‘위투’가 사이판 등 15개 섬으로 이뤄진 북마리아나 제도를 휩쓸었다. 태풍 여파로 사이판 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1800여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고립됐다.

사이판 공항은 연료 보급도 안 되고 항행 시설 등이 작동하지 않아 시계 비행 등을 통해서 이착륙을 하는 등 공항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물과 음료 부족, 숙소 문제 등 한국 관광객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신속대응팀이 사이판으로 달려갔다. 간단한 베낭 하나만 메고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구하러 간 것이다. 

최근 히말라야 원정대 사고 수습 위해 네팔로 출국하는 신속대응팀 모습.
최근 히말라야 원정대 사고 수습 위해 네팔로 출국하는 신속대응팀 모습.(출처=뉴스1)
 

신속대응팀은 공군과 협조해 군 수송기(C-130)를 사이판으로 급파해 한국인 관광객들을 괌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작전을 수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7~29일까지 군 수송기 10회 운용을 통해 총 799명이 사이판에서 괌으로 대피했다. 군 수송기 이동은 질병이 있거나 부상자, 임산부 및 노약자가 최우선 대상이다. 그리고 괌으로 간 관광객들은 우리 국적기를 타고 국내로 귀국했다.

또한 사이판 현지 한인회를 통해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고립된 여행객들의 수호천사 역할을 해주었다. 사이판 공항이 폐쇄된 지 사흘 만에 발발 동동 구르고 있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신속대응팀 도움으로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대부분 국내로 돌아올 수 있었다. 성공적인 작전이다.

태풍
태풍 ‘위투’로 발이 묶였던 사이판 한국 관광객들이 급파된 아시아나 항공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출처=뉴스1)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이렇게 해외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현장에 파견되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는 외교부 최정예 조직이다.

지난 2005년 4월 창설돼 2005년 미국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때 처음 출동한 이후 지금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활약을 해왔다.

공관 영사 경험이 있는 본부 과장급 이하 실무 직원 약 60명 정도를 평상시 ‘신속대응팀’ 예비자로 지정해두고 있다가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필요한 만큼의 인원을 지정해 파견한다.

태풍
태풍 ‘위투’로 사이판에 고립된 국민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한 공군 수송기 C-130H가 이륙 전 점검을 받고 있다.(출처=뉴시스, 공군 제공)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여행객 수가 25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2명 중 한 명은 외국에 가는 셈이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해외여행은 쉽게 꿈을 꾸지 못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갈 수 있는 지구촌 시대가 됐다.

하지만 이번 사이판 태풍처럼 해외여행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해외여행을 하다가 곤경에 빠지게 될 때는 언제든지 주재국 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상황이 긴박한 경우에는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현지로 달려와 도움을 준다.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군대로 말하면 비상시 출동하는 5분대기조 개념이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는 게 신속대응팀이다.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먼저 해외여행안전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최신 안전 소식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출처=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먼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최신안전소식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출처=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해외여행은 설렘과 기대감만 안고 가서는 안 된다. 여행을 가기 전에 먼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국가별 최신안전소식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여행경보’ 제도는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한 경보를 지정해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로 해외여행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사이판 태풍처럼 해외여행 중 천재지변은 물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앱을 설치하고 가는 것이 좋다.

이 앱은 해외여행의 바이블(Bible)이다. 해외안전여행(알go 챙기go 떠나go) 앱은 분실·도난·강도를 만났을 때, 길을 잃었을 때,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운항지연·결항이 됐을 때 등 각종 상황에서 영사 콜센터로 자동 연결해 현지 긴급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교부 영사 콜센터에서도 해외에서 사건·사고 또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안전여행 앱은 외국여행의 바이블이다.(출처=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앱은 외국여행의 바이블이다.(출처=외교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안전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해외여행시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본인이다. 안전에 신경을 쓴다 해도 사이판 태풍처럼 천재지변 등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불가피한 위험에 처할 때는 1년 365일 비상대기중인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달려가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는 외교부 신속대응팀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 영사 콜센터 서비스(24시간 연중무휴)
국내 02)3210-0404(유료)
해외 국가별 접속번호 +822-3210-0404(유료)
☞ 해외안전여행 정보 : http://www.0404.go.kr/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DMZ가 탈바꿈하고 있지 말입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