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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복지’ 근로장려금, 수혜자 만나보니

[2019 예산안]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능동적 복지’

2018.11.12 정책기자 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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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근로장려금이 지난 추석 전후로 지급됐습니다. 정부가 5월까지 접수받은 올해 근로장려금은 206만 가구가 신청한 16000억 원의 규모라고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보전 목적으로 시행된 근로장려금 사업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평가하여 지급되며,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범위를 넓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11월30일까지 받는다.(출처=KTV)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출처=KTV)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조세 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예산안은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여러번 강조했는데요. 포용국가 예산의 핵심은 근로장려금입니다.

그럼 실제 근로장려금 수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서울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부부를 찾아 근로장려금 수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부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자 체험 수기에 응모할 예정이라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모습. 정부는 내년도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천억 원에서 3조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모습. 정부는 내년도 근로장려금 예산을 3배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출처=청와대)

“재작년인가 유명 시인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됐다고 SNS에 공개해 화제가 된 기억이 있습니다. 지인들과의 대화에 근로장려금이 화제로 오를 때마다 선뜻 말을 섞기가 불편했습니다. 저도 같은 수급대상자였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젊었을 때 복지 혜택에 대해 무관심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니 도움 받을 곳을 찾기가 마땅치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태연하게 사는 척은 했지만 속은 매일 타들어 갔겠죠. 자영업자인 남편이 세무서에서 온 우편물을 보여줄 때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자영업 부부.
근로장려금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자영업 부부.

“무슨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긴 건가 외면하고 싶었는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에 관한 안내서였습니다.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인줄로만 알았는데 저희같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기회를 넓혔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받은 근로장려금은 급한 빛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큰 빚이라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일부 상환금을 내고 조정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돼 큰 힘이 됐습니다. 당시를 생각하면 아찔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부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는 떳떳이 세금을 내고, 소득이 줄어든 지금은 분발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당당히 도움을 받자는 마음입니다. 내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않아도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면서 말입니다. 복지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부부는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수령한 근로장려금은 아이들에게 모두 사용했습니다. 유난히 더운 여름 고생한 수험생 큰아이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작은애도 체육복 한 벌 사 입혔습니다. 이런 소소한 기쁨이 더 잘 해내야겠다는 의지와 희망을 갖게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수기로 제출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들과 마음을 나눌 생각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려는 이들을 독려하는 능동적 복지다.(출처=국세청)
근로장려금은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려는 이들을 독려하는 능동적 복지다.(출처=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를 위한 복지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근로를 장려한다는 이름처럼 근로 활동을 통해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려는 이들을 독려하는 능동적 복지입니다. 때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회생활에서 경제적 안정이나마 국가가 도와줄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복지는 특정인이나 특수한 상황에만 필요한 제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을 감사한 기회로 여기는 부부의 이야기가 어느 시인의 글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 방식과 기준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신청연령 요건이 폐지되고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5월에 신청받아 그해 9월에 한 차례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한 해에 2차례 신청 받고 2차례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오는 1130일 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계산방법, 선정사례,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조웅 sayand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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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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