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지만 오늘은 자식 얘기를 어쩔 수 없이 꺼낸다. 내 두 딸은 초등학교 교사로 각 각 6년차, 4년차로 근무 중이다. 큰딸은 서울 강남에서, 작은딸은 경기도 용인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딸 얘기를 꺼낸 것은 학교 촌지문화를 얘기하기 위해서다.
“엄마, 선생님이 학교 오라고 하는데요?”
두 딸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1995년) 아내가 가장 걱정하던 것이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학교에 가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빈손으로 학교에 가면 이상할 정도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학부모들이 이런 고민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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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는 학부모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던 부정부패 문화였다. 사진은 스승의 날을 맞아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선생님.(출처=뉴스1) |
학교 촌지에 관해 좋지 않은 기억도 있다. 큰딸이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했다. “아빠! 내가 받아쓰기 100점 계속 맞았는데도 많이 틀린 짝꿍이 상을 받아 속상해.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상을 받지 않고 선생님 마음대로 상을 주는지 이상해” 라며 불평도 했다. 그러면서 딸은 “이 다음에 선생님이 되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었다. 학교에 촌지를 가져다주던 시대의 병폐였다.
그런데 그런 딸들이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근무하고 있다. 20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에서의 촌지 문화는 어떻게 변했을까? 딸들의 얘기를 빌어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에서 촌지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촌지가 사라진 계기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5년 3월 27일 제정) 때문이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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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 선물이 사라졌다. 학생 대표가 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출처=뉴스1) |
큰딸이 처음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한 것이 2012년이었다. 딸들은 매년 학기 초(봄, 가을)에 학부모 상담을 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학교에 화장품과 음료를 들고 오는 학부모가 많았다. 부임 후 큰딸은 종종 화장품을 들고 오는 학부모 때문에 갈등을 많이 느꼈다. 받지 않겠다고 해도 교실에 그냥 놓고 가 처음에는 학생을 통해 돌려보내기도 했다.
때로 “성의를 무시하는 거냐?”며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어 그냥 받기도 했다. 큰딸은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 학부모 자녀를 특별히 예뻐하진 않았다. 초등학교 때 이미 좋지 않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곳이 학교 현장이 아닐까 싶다. 요즘 학교에서는 학무모 상담 전에 ‘커피 한 잔도 들고 오면 안된다’는 교육청정구역 가정통신문을 보낸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내 딸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비하면 정말 큰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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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 상담 전에 커피, 음료 등 일체의 감사 표시를 사양한다는 교육청정구역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있다. |
딸이 근무하는 서울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김미진(40, 가명) 씨는 “1년에 공식적으로 두 번 학교에 상담을 하러 가는데 갈 때마다 정말 신경이 많이 쓰였다. 스승의 날에는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보냈다. 나만 안 보내면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 신경이 쓰였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담이 없어졌으니 너무 좋다. 김영란법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곳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라며 반겼다.
큰딸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촌지가 없어져 나도 마음이 편하다.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신경이 쓰이고 초등학교 때 했던 다짐이 흔들리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선물)가 근절됐으니 이제 아무런 부담없이 근무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95%, 교직원의 92%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학교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학부모의 83%, 교직원의 85%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일선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촌지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는데, 참 다행스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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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열린 ‘반부패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출처=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
12월 9일은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유엔이 뇌물, 횡령, 사기 등 부패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2003년 제정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7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180개 조사대상국 중 51위를 기록했다. 부패인식지수가 낮으면 국가 신뢰도마저 떨어진다.
20여 년 전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횡행하던 촌지가 사라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덕분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청탁금지법이 완전히 뿌리내리진 못했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촌지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듯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의 악습과 관행들이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 부패로 성공한 국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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