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새해 첫 날 ‘제로페이’ 결제해보니

40% 소득공제 혜택 월등… 각종 할인 혜택도 쏠쏠

2019.01.02 정책기자 박은영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로페이로 결제를 했다. 영등포역이 제로페이존이라고 해서 그곳을 찾았다. 결제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이었다. 그 가뿐함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니, 그 모습을 본 직원이 작은 미소를 지었다. 분명하다. , 신문물을 새로 접하는 구시대 사람의 모습이었을 거다.

수수료 제로를 강조하는 제로페이가 시작됐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서울페이를 도입했으며, 경상남도를 비롯해 부산시, 인천시, 전라남도 등도 동시에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제로페이 이용이 활성화되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은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영등포역의 한 매장에서 제로페이를 결제하고 있는 모습.
영등포역의 한 매장에서 제로페이를 결제하고 있는 모습.


일전에 제로페이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방문했을 때다
. QR코드가 들어오지 않아 바코드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제로페이는 이용자가 가맹점 내 QR코드를 인식하는 형태로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다. 제로페이가 결제가 가능한 집을 만나니 몹시 반가웠다. 입구에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지도 않았건만, 매장에 들어서니 계산대 옆에 QR코드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는 마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속 혼자만의 무기를 획득한 기분이었다.

네이버 페이를 통해 결제를 시도했다. 앱을 연 후, 오른쪽 상단에 작게 보이는 QR결제를 클릭한다. 네이버 페이 사용자라면 알고 있을 비밀번호를 누른다. 곧바로 뜨는 화면에 매장의 QR코드를 대고, 결제 금액을 직접 입력한다. 이 과정은 5초가 채 안 걸렸고, 바로 통장에서 자동으로 결재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수수료 없는 결제 서비스이다.(출처=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수수료 없는 결제 서비스이다.(출처=중소벤처기업부)

생각보다 조작이 간단하고, 예상보다 빨랐다. 이는 물론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다. 방법은 두 가지다. 은행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개인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이체된다.(은행 페이 가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간편결제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엔 먼저 본인의 은행계좌를 결제 앱에 등록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등록해 쓰는 기존 간편결제와 달리 계좌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간편결제 앱을 평소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라면, 앱을 깔고, 계좌 입력, 본인인증, 간편결제 비밀번호 입력 등의 몇 가지 절차를 거치면 된다. 물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한 번 세팅해 놓으면 추가로 신경 쓸 일은 생기지 않는다. 

제로페이의 최대 장점은 소상공인을 위한 가맹점 수수료가 0원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경우는 어떨까.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제로페이, 소비자 버전의 장점을 알아봤다.

무엇보다 40%의 소득공제 혜택이다. 이는 15%인 신용카드와 30%인 체크카드에 비해 월등한 혜택이다. 일례로, 연봉 5000만 원이 직장인이 2500만 원을 소비했다면 연발정산으로 약 79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보다 48만 원을 더 돌려받는 셈이다. 이 어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

제로페이 BI & QR코드.(출처=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BI & QR코드.(출처=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다. 각종 서비스 혜택도 주어진다. 네이버 페이와 페이코는 첫 결제시 1000포인트를, 케이뱅크는 50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입장객에게 30% 할인을 받는다. 

또한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 티켓 결재시 1030% 할인을 비롯해 서울대공원 입장료와 공공주차장 할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등 공공자금 집행에도 제로페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한다.

제로페이, 쉽게 말하면 수수료를 없앤 결제 시스템이다.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직접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기존 신용카드라면 은행은 결제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체 수수료를 받고, 결제플랫폼 사업자는 가맹점(편의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모든 발생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수수료 0원이 가능해졌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다.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처=서울특별시)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출처=서울시)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활용이 중요하다. 많은 소비자가 제로페이 결제를 찾는다면, 판매자는 이를 활용할 것이며, 자동으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말이다제로페이 결제의 성공적인 확산 여부는 가맹점의 선호 여부가 아닌 고객의 사용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신용카드와 달리 계좌에 항상 잔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아쉽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실질적 이득이 높은 것은 제로페이가 분명하다.

제로페이는 제로페이 표시 스티커가 부착된 가맹점에서 쓸 수 있으며,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bhc,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등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보다 빨리, 보다 많은 가맹점이 생겨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제도로 자리잡기를 말이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
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년 청약예금도 무주택자가 이긴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