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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꼭 알아두고 실천해야 할 절세 혜택들

자동차세 연납, 노후 경유차 교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등에 세금 감면

2019.01.22 정책기자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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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보너스는 고사하고 최소한 더 내야하는 세금은 없었으면 하는 게 직장인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이다. 그래서 늘 이맘 때가 되면 세금에 대해 생각해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그 대열에 합류해봤다.  

◇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으로 10% 할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320만대로 인구 2.23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나도 그 중에 한 명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필자가 1월에 연납해 내야하는 자동차세는 약 23만원정도로 10% 할인된 금액이다.
필자가 1월에 연납해 내야하는 자동차세는 약 23만 원 정도로 10% 할인된 금액이다.
 

나는 1월이 되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를 한다. 원래 자동차세 고지서는 6월, 12월에 날아오는데, 1월에 한꺼번에 연납(1년에 한 번 내는 세금)하면 세금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을 받기는 하지만 감면율이 2.5%씩 줄어들기 때문에 기왕 연납하기로 한 거 1월에 하기를 권한다. 이때 카드사마다 2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므로 이를 잘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신용카드사의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의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혹시 자동차를 바꿀 예정이라 연납 신청하기가 망설여 진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납부한 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혹은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경우엔 그 차량을 이용한 기간만큼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이 된다. 

 10년된 경유차 바꾸면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가 새 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기회일 듯싶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70%, 143만 원 한도내에서 12월 말까지 감면해준다. 한편 노후 경유차 외에 차량을 교체할 소비자에겐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주는데 이는 6월까지만 해당된다.

10년 이상 된 경유차는 올해 12월까지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해준다.
10년 이상 된 경유차는 올해 12월까지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준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비자가격엔 출고가(공장도가)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5%와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출고가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즉 총 세금은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개별소비세는 출고가×0.0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0.3, 부가가치세는 (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0.1로 계산된다. 

출고가가 2천만 원인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2천만 원×0.05인 100만 원이고 교육세는 100만 원×0.3인 30만 원, 부가가치세는(2천만 원+100만 원+30만 원)×0.1인 213만 원이다. 총 세금은 100만 원+30만원+213만 원인 343만 원으로 출고가 2천만 원인 차량의 소비자 가격은 2343만 원이 된다. 

그러나 이번에 10년된 경유차를 교체한다면 개별소비세 70% 인하 헤택이 주어진다. 출고가 2천만 원인 차량의 개별소비세는 2천만 원×0.015(기존 개별소비세 5%의 70%인하된 세율인 1.5%)인 30만 원, 교육세는 30만 원×0.3인 9만 원, 부가가치세는 (2천만 원+30만 원+9만 원)×0.1인 203만9000원이다.

총 소비자가는 2242만9000원으로 기존 2343만 원보다 100만 원이나 아낄 수 있다. 또한 친환경적인 전기차나 수소차로 교체한다면 최대 140만 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분리 과세된다.
2019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분리 과세된다.(출처=KTV)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세, 절세 혜택 꼼꼼히 따져야

지난해까지는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가 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과 필요경비 인정비율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시 기본공제 400만 원에 필요경비를 60%까지 인정해준다. 그러나 미등록 임대인이면 기본공제금이 200만 원이고 필요경비인정비율이 50%만 적용된다. 그러니 다주택자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는 올해가 아주 좋은 기회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 연 소득 기준 맞벌이 7천만 원 이하, 외벌이 5천만 원 이하이며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 포함)이거나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해당된다.   

신혼부부들을 위해 취득세 50%감면, 대출이자 소득 공제 등 절세 혜택을 시행한다.
신혼부부를 위해 취득세 50% 감면, 대출이자 소득공제 등 절세 혜택을 시행한다.(출처=KTV)
 

또한 정부는 내집 마련 시 받은 대출이나 전세금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형편이 어려워 월세로 시작하는 신혼부부도 월세액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의 신혼부부 세입자라면 1년시 월세 600만 원의 10%인 6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 월급 빠듯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들어올 수입은 딱 그것 뿐인데 나가야 할 돈은 많고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할 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필자도 그 중 하나였다.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알아봤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라는 절세 방법부터 찾아보고 있다. 물론 합법적으로 말이다.  



김혜인
정책기자단|김혜인
kimhi1003@hanmail.net
행복은 항상 내 곁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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