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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지고 야반도주, 이젠 드라마 속 이야기

금융위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안’ 살펴보니

2019.03.05 정책기자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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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친구 아버지는 사업으로 큰 부를 이루었다. 학창 시절, 친구는 버스 대신에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가용을 타고 통학할 만큼 주위의 부러움을 받았다. 친구 아버지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부도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하루아침에 친구 아버지는 부자에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대출받은 사업자금을 갚을 수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결석했다. 친구는 일주일이 다 지나도록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 친구 아버지가 부인과 친구를 데리고 주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야반도주를 감행했던 것이었다.

TV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이 필자의 주변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 후로 그 친구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개인채무자의 비애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은 열려 있다.(출처=KTV)
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출처=KTV)


금융기관으로부터 목돈을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장만했던 필자는 채무자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안다. 원금만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한 내에 갚아야 한다. 매월 이자를 연체하거나 상환일자에 맞춰 원금을 갚지 못하면 개인 신용등급이 내려간다.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의 낙인이 찍힌다.    

지난 2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인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사전에 연체를 방지하고, 재기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채무자가 연체하기 전부터 장기화 단계까지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일반채무자와 사회취약계층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다르게 적용한다. 신속지원제도는 일시적으로 소득 중단이나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 등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특별감면제도는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등 형편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일시적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체계(출처=금융위원회)
일시적 취약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체계.(출처=금융위원회)


대출을 연체할 위기에 빠진 채무자의 대출 상환을 미뤄주고 연체가 90일 이상 넘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원금 감면율은 최대 70%까지 높아진다.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하고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없애준다는 게 주 내용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최소 상환의지만 보여주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결론적으로 개인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제적 능력이 생기기 전까지 대출금 상환을 유예시켜 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
구조적 상환곤란 채무자에 대한 지원.(출처=금융위원회)
 

개인별 사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하니 내용이 복잡하다고 고민하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 https://www.ccrs.or.kr/counsel/internet/info.do )을 하거나 전화 1600-5500으로 연락하면 가능하다.  

그동안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자영업자가 파산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지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해서 다시 재기하기가 어려웠다. 파산 후 신용불량자가 되는 수순을 끊어야만 자영업자는 심기일전해서 재기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안’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혜숙
정책기자단|윤혜숙
geowins1@naver.com
시와 에세이를 쓰는 작가의 따듯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만의 감성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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