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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았더라면 땅을 치진 않았을텐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2019.04.04 정책기자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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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데 병원비까지 많이 나오면 얼마나 힘들까요?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다수가 서로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받아든 필자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받아든 필자.
 

필자는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마련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랐을까 하면서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처음엔 남편 명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갔습니다. 퇴직한 뒤 두 달 지나 불규칙하게나마 수입이 생기니 남편 명의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에 자동 가입됐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했습니다. 재산에 소득까지 더해서 보험료가 산정됐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안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2013년 5월에 등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늘어나는 실직자나 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생겼습니다. 

퇴직 이전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3년간(36개월)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의 50%만 부담하면서 계속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해 직장에 다닐 때처럼 직장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 가입자가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16만8565명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 외로 많은 숫자입니다.  

퇴직이나 실직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건보료의 50%만 부담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갑자기 올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도 피할 수 있습니다.

병원 수납창구.(출처=뉴스1)
병원 수납창구.(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자 주변에 은퇴를 앞둔 지인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알고 있다면 가계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적용을 받으려면 퇴직이나 실직한 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이나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할 것을 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관할 지사를 확인하세요.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G4000




윤혜숙
정책기자단|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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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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