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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는 무한 반복되는 범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9.04.17 정책기자 신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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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들어가 게시물을 훑던 중, 누군가가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이 눈에 띄었다.

콜라주 기법이 사용된 사진 한 장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한 사이트 링크와 함께 게재되어 있었다. ‘이게 뭐지’라며 링크를 클릭한 순간,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낯익지만 낯선 누군가의 자취방, 비슷한 구조의 공중 화장실, 수십 개의 똑같은 좌석이 나열되어 있는 지하철 안. 그곳에서 얼굴이 모자이크 된 채 혹은 맨 얼굴을 드러낸 여성들의 사진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어떻게 양지로 올라왔는지 모를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훑어가며 스크롤을 내리는 손이 덜덜 떨렸다.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왔다. 여기에서 얼굴을 아는 ‘누군가’를 발견한다면, ‘나’를 발견한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첫 화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첫 화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3700여 건이던 디지털 성범죄 심의 안건이 지난해에는 1만7000건을 돌파했다. 3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불법촬영 집중단속 및 유포 관련 처벌법을 강화하는 등 가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대책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여기서 짚어봐야 할 점은 바로 피해자의 사후(事後)대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다.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버거운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 고소 등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일들이 줄을 잇는다.

피해자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걸까. 정부가 마련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25일~12월 1일)을 앞두고 16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아동·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이 열렸다. 시민들이 폭력피해자 관련 기관·단체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만든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2018.11.16/뉴스1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열린 캠페인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만든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4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 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다.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자는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https://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후 이뤄지는 상담 및 불법 촬영물 삭제는 별도의 비용 없이 모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삭제 지원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과 병행되는데 플랫폼 특성상 불법 촬영물의 재유포가 우려되는 만큼 지원센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1개월의 주기로 삭제 지원 결과 보고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오후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월 21일 오후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를 주제로 특강을 하던 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지원센터 삭제지원팀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상황에 처해있나.
A. 불법 촬영 및 비동의 유포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으며, 피해자의 약 80%정도가 여성이다. 아직 유포가 되지는 않았지만, 촬영물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 유포 불안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다.

Q.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성폭력상담소 및 의료/법률자원 연계, 유포물 삭제 지원, 피해자 요청 시 경찰 수사를 위한 채증 지원 등을 제공한다.

Q. 피해자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A. 가족과 지인에게도 촬영물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또한 가해자의 처벌도 원하지만 그보다는 가능한 빨리 유포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진 클럽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월 21일 오후 클럽 '버닝썬' 관련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과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Q.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자 추정 등 2차 가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단 한번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피해 영상이 재생될 때마다 무한히 반복되는 범죄다. 한 번 인터넷에 올라간 영상은 완전히 지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다른 성폭력 사건과는 달리 유포(공유)는 물론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역시 2차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가해 행위로 볼 수 있다. 타인이 원하지 않게 촬영(비동의촬영)되거나 공유된(비동의유포) 피해물을 소비, 공유하는 것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 가해 행위임을 인지하고 하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지털 성범죄 역시 젠더 차이에 기반한 구조적 폭력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폭력을 야기하는 성별 비대칭적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개소 시점부터 지난해 말까지 8개월 동안 총 2379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접수해 총 3만3921건을 지원했다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센터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 영상물 검색과 수집을 효율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핫라인을 구축하여 심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피해자로 남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출처=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가 피해자로 남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출처=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불법 촬영물을 실효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하니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 예상된다.

한동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정준영 동영상’을 다들 기억할 것이다. 이 검색어는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세상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외에도 또 다른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영상물들이 음지에서 수없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

불법 촬영물 근절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 범죄의 폭력성과 심각성 아래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한 잘못된 관심을 바로잡는 것 또한 중요하다. 피해자가 피해자로 남지 않는 사회. 더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신아현 siyo09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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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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