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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원히 파헤쳐본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소득 적어도 가구 재산액 2억 미만이어야… 신청은 5월 말까지

2019.05.09 정책기자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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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 평소 정책에 그리 밝지 않았던 저는 낯선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지급되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꿈을 쫓아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는 제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었죠.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나라에서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절차로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2018
년 귀속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게됐는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1544-9944)로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이 근로장려금 수혜대상에 해당된다면 가능 여부부터 예상금액, 신청까지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조회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9월 중으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수혜대상 소득기준은?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요건.


올해는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해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소득기준’도 완화해 단독가구의 경우 연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 21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재산요건’도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개정해 더 많은 수급자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단독가구에 해당하며 연 소득액이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산정기준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방법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법

 
가구마다 받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모두 다른데요. 이게 어떻게 산정돼 나오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해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가구별로 계산법이 게시돼 있고,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라는 탭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 자신의 지급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금융정보조회 등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된 금액과 실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해보기

국세청홈텍스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그럼, 올해 제게 온 신청서를 토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인증 한 번이면 바로 저에 관한 모든 정보와 예상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우체국 직접 수령, 혹은 계좌송금의 방법을 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신청절차가 종료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득기준과 산정방법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는 시원함을 느끼면서 나라의 지원으로 근로의욕을 더욱 불태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각종 혜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많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때가 있기 마련이죠. 도움의 손길이 하나 없을 때 가뭄에 단비같이 찾아오는 근로장려금! 누군가에겐 인생을 회생시킬 소중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선영
정책기자단|이선영
sharon8104@naver.com
사람이 보이는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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