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문체부 조직문화혁신위, 발자취를 따라가보다!

제2기 문체부 조직문화혁신위 외부위원 정책기자가 들려주는 조직문화혁신위 활동

2019.07.11 정책기자 전형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직 내 침체된 분위기 쇄신과 새로 태어나는 문체부를 만들기 위해 ‘제1기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문체부 소속 내부위원과 문화체육관광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제1기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양우 위원장은 제51대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됐고(현직), 당시 김용삼 외부위원 또한 현 문체부 제1차관으로 재직 중에 있다.

ㅇ
제1기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발대식 사진. 가운데 도종환 전 장관 양 옆으로 박양우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김용삼 현 제1차관(왼쪽)이 자리하고 있다.(제공=문체부 기획조정실)
 

제1기 위원회는 1회성의 단편적인 처방을 지양하고 종합적, 체계적인 혁신과 직원 마음가짐부터 시작해 일하는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 접근을 견지, 수립단계에서부터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위원회는 핵심가치를 4가지(신뢰를 회복하는 문체부, 발전하고 성숙하는 문체부, 역량을 강화하는 문체부, 소통하는 문체부)로 잡아 기획조정실 주도로 위원들의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간단히 살펴보면, 가장 상위에 있던 가치, ‘신뢰를 회복하는 문체부’ 실적이 눈에 띈다. 2017년 11월, 공공기관 부당지시 신고창구가 개설됐고 문체부 1층에 오프라인 부당지시 신고함이 설치됐다.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수립됐고 사이버 신고창구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혁신을 체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 혁신제안 창구를 개설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 중, 4회에 걸쳐 직원 체감도를 조사했고 과제 이행 우수부서에겐 분기별 3회, 총 3개 부서에 시상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했다.

ㅇ
조직문화혁신 최우수부서 시상.(제공=문체부 기획조정실)
 

‘발전하고 성숙하는 문체부’를 위해 직급별, 계기별로 장관과 직원 간담회를 개최해 부처 최고책임자와의 소통을 강화했고, 4급 이상 직원 다면평가 및 평가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사합동 워크숍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반부패 추진 협의체 회의를 작년에 두 차례 개최했다.

부서 내 직원 간 소통 멘토링도 진행했다. 전 직원 1일 20분, 함께 책읽기 캠페인을 추진하여 방송으로 이를 알리고, 우수이행 부서에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적용과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문체부 직원들의 조직문화혁신 활동평가 온라인 설문조사(261명, 응답율 41%)를 보면 1기 핵심가치인 ‘소통, 역량, 발전, 신뢰’ 모두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특히, 역량에서 ‘전문가 초청특강 등 새로운 교육 개설’이 1순위를, 직원 모두 함께 사진 찍기가 2순위, 과제이행 최우수부서 시상이 3순위를 차지했다.

ㅇ
내가 받은 외부위원 위촉장.
 

나는 제2기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돼 현재 활동 중에 있다. 문체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을 오랫동안 해왔고, 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소통현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한다.

ㅇ
제2기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발대식 및 1차회의 사진.(제공=문체부 기획조정실)
 

제2기 위원회는 2019년 1월 23일에 발족하여 윤남순(前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위원장 및 외부위원 7명(위원장 포함 8명), 내부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에서는 각자의 영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령,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육행사와 같은 경우에 발야구, 피구 등 여성 직원을 배려하는 행사를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주요정책을 홍보함에 있어 정책기자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ㅇ
회의자료.
 

‘직원 중심’ 관련 과제를 발굴하면서 관리자급(실국장 또는 과장)에 대한 그룹코칭을 통한 변화관리를 이행하고 좀 더 미시적으로 연가저축 활성화, 친환경 공간조성 등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좀 더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직원 참여 활성화 관련, 기업의 ‘체인지 에이전트(CA, 혁신담당자)’ 제도를 참고하여 부서별 조직문화혁신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릴레이 칭찬 제도(칭찬받은 사람이 다음 사람 칭찬) 등을 통한 타인 평가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ㅇ
강원도 산불 직후, 조직문화혁신위원회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을 보태기 위해 강원도 속초로 워크숍 장소를 변경했다. 위의 사진은 속초중앙시장에서 지역 특산물을 구매한 위원들의 모습.
 

제2기 위원회는 강원도에 대형산불이 발생해 지역주민들이 시름에 젖어있을 때 강원도 속초 한화리조트로 워크숍을 다녀왔다. 관광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 소속된 위원회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리라 생각된다.

ㅇ
제2기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주요 핵심가치.(제공=문체부 기획조정실)
 

이밖에도 제2기 위원회는 위의 내용을 주요 핵심가치로 삼아 제1기 위원회의 실적을 더욱 발전,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몇 가지만 나열하자면, 업무 공간이 창의적으로 개선돼 청사 남녀 휴게공간이 개선되고 사무실 책상용 친환경 화분이 배부(2019년 4월)돼 직원들의 긍정적인 정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 PC를 단계적으로 교체(2019년 5월 말 현재, 89대 교체)했고, 2019년도 상반기 정기 다면평가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원 간 듣기 좋은 말, 싫은 말(186명 응답)’과 ‘새 장관님께 바라는 사항(170명 응답)’ 모바일 설문 조사를 진행했으며 전문역량강화 특강(4차 산업혁명 시대 문화경제의 힘, 저작권법 이해 및 주요 분쟁사례 등)을 순조롭게 개최하고 있다.

ㅇ
강원도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워크숍 겸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런 조직 내 혁신을 이뤄낼 때 직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직원들이 공감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이행해야 한다. 즉, ‘직원을 향한’ 혁신이 되어야 한다.

이에 위원회는 위원회의 필요성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혁신활동 설문결과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던 주요 항목들을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 직원 참여를 능동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상금이나 명패, 특별휴가 등을 적극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ㅇ
위원들 단체사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혁신’과 ‘개혁’은 우리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답은 늘 가까운 곳에 있고, 함께 꾸려나가는 사람들에게 있고, 현장에 있다. 이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고 그에 발맞춰 혁신을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나 또한 조직문화혁신위원회의 실적을 적극 홍보하면서 직원들, 나아가 취재할 때 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국민과 문체부 간, 문체부 내부에서 유의미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형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수리달이 곁에 두면 술술 달달 잘 풀린다는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