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 설마 만날 수 있겠어? 그냥 해본 소리겠지~”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6월 28~29일)가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 파격적인 트위터를 날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DMZ 만남’을 제안한 것이다. 국내외 많은 언론에서 무모한 베팅,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했다. 현역 장교 시절 DMZ 근무 경험이 있는 나 역시 경호와 의전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실현이 어렵다고 예상했다.
다음 날인 6월 30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오후 3시 45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북한땅을 밟았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남쪽 지역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함게 넘어왔다. TV 생중계로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두 눈을 의심했다. 전율까지 느껴졌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출처=KTV) |
판문점은 한국전쟁 당시 종전이 아닌 휴전을 선언했던 곳이다.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사상 최초로 만났다는 그 자체가 가슴 벅찬 장면들이었다. 그런데 TV를 보다보니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다.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만남과 비슷했다. 마치 당시 남북정상의 만남 재방송을 보는 듯했다.
나는 1999년 판문점 인근 모 사단에서 장교로 2년간 근무를 했다. 판문점은 1976년 8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도끼만행사건 영향 때문에 살벌한 곳이었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당시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투기까지 급파하며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 여기에 1996년 6월 제1연평해전 발생으로 판문점은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내가 전입할 당시에도 판문점은 남북한 군인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눈 채 눈을 부릅뜨며 경계를 섰었다. 그 이후에도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게다가 2017년 9월 6차 핵실험까지 남북관계는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었다. 판문점 근무 2년은 무서운 기억밖에 없다.
![]() |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선언 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출처=청와대) |
어디 판문점뿐이겠는가! 1985년부터 시작된 군생활은 늘 긴장과 대치의 연속이었다. 34년간 마음 편히 지낸 적이 없다. 그런데 전역하기 한 달 전에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것이다. 남북 정상은 남북관계 개선, 전쟁위험 해소,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판문점선언’까지 발표했다.
당시 군에서 TV를 지켜보던 나는 솔직히 보고도 믿지 못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핵실험은 물론 툭 하면 미사일을 쏘아대던 북한이 하루아침에 변하다니! 판문점에서 남북한 정상이 악수를 하고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땅을 밟는 장면은 지금도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다.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남북한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모습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 |
남북 군사당국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공동 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 작업을 추진했다.(출처=전쟁기념관 특별사진전) |
![]() |
북한이 중부전선 GP 11개 중 10개를 폭약을 사용해 완전히 파괴했다. 냉전과 분단의 상징으로 휴전 후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GP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출처=전쟁기념관 특별사진전 동영상 촬영) |
이후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다. 지난해 10월 25일 남북한과 유엔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남북 초소와 화기·탄약 철수작업을 완료했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JSA 무장화 조치가 취해진 지 42년 만에 비무장 상태로 전환된 것이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GP 일부도 파괴했다. 이는 4.27 판문점선언에 따른 결과물이다.
하지만 판문점은 아직까지 분단의 상징이다. 이런 곳에서 정전선언 66년 만에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남북미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새로운 한반도 역사를 쓴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는 어제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향(DMZ 만남)을 표시한 것에 깜짝 놀랐다”며 “나도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출처=청와대) |
북미 만남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 하지만 그 중간에서 북미회담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문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후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는 저에게도 영광이고,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영광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문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나비효과를 일으킨 것은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우선 북미 대화에 집중하고 남북 간 대화는 다음에 다시 도모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4차 남북정상회담도 조기에 실현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여기에 남북 공동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추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합의, 비무장지대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 등 남북관계의 기분좋은 변화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 |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출처=청와대) |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남북, 북미 관계의 순풍을 타고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종전선언도 곧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엇보다 고령의 남북이산가족들도 하루 빨리 상시 만남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TV로 남북미 정상들의 판문점 회동을 지켜보던 이산가족들은 얼마나 설레겠는가!
내가 북한 쪽으로 총부리를 겨누며 근무했던 곳에서 지난 1년간 일어난 변화들을 살펴보니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GP 병력과 화기·장비 철수, DMZ 내 남북을 잇는 군사도로 개설,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등 정말 많다.
지난 66년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단 1년 만에 빠르게 변한 것처럼 앞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방향으로 더 빠르게 변하길 기대한다. 그것이 예비역 장교이자 소시민의 소박한 바람이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타보니] 대통령 탄 ‘수소버스’ 직접 타봤더니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