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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보니] 아는만큼 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기

2020.03.02 정책기자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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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근로소득)의 소득세 90%(150만원 한도)를 5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이러한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재취업 포함)한 15~34세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같은 순서로 접속하면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작년부터 입사한 청년들에게 이를 적극 추천하고 있으며 마침 요건에 충족하는 청년이 있어 직접 신청을 도와주기로 했다.

신청 대상 근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신청 대상 근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신청은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의 간단한 신상정보와 취업일자, 연령, 병역기간, 감면기간 등으로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작성하는데 크게 힘들지는 않다.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병적증명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위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 받은 기업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 인사 담당자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비전과 근로자 능력에 맞는 급여를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와 같은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원천징수자(기업)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와 명세서를 등기로 보내고 있다.
원천징수자(기업)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와 명세서를 등기로 보내고 있다.


이번에 신청을 마친 청년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처럼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열심히 일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싶다”고 전했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이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동진 can0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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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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