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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 만든다

저작권 비전 2030을 통해 알아보는 저작권

2020.03.06 정책기자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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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영상을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작업한 학교의 홍보영상을 제출한 뒤 담당 부서로부터 전달받은 말이다. 학교는 영상에 삽입된 영화 OST에 대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다른 음악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대학교의 팀 프로젝트는 물론 대외활동, 기타 프로젝트에서 자주 다루게 되는 다양한 파일들, 또 회사에서 사용하는 영상작업에 들어가는 음악, PPT 배경화면 등의 파일까지 오늘날 대부분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내려 받는다. 저작권에 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공개 소스를 확인하거나 공개 배포된 파일을 내려 받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저작권을 어렵게 느끼는 국민이 상당수다. 내가 사용한 저작물의 저작권, 어떻게 확인할까?

한국 음악저작권협회 웹사이트
한국 음악저작권협회 웹사이트.

 

학교로부터 영상 수정 권고를 받은 후 삽입돼 있는 음악과 관련된 저작권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홈페이지 메인에는 ‘저작물 검색’이라는 퀵배너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저작물명, 앨범명, 가수명, 저작자명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고 검색어를 입력하게 되어있었다.

저작물은 국내와 국외를 나눠놓고 있었으며 해당하는 곳을 클릭하고 검색하자 권리자 명이 나와 있었고 공연, 방송권과 복제권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자주 하는 질문의 ‘음악사용승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음원을 검색하고 저작관리자를 확인하는 검색페이지
해당 음원을 검색하고 저작관리자를 확인하는 검색 페이지.

 

우선 광고나 영화 등 수익 상품에 음악을 사용하고자 하면 저작물 검색을 통해 확인된 저작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개인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저작물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해당 작품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음악저작권협회에 전화해 저작물 사용에 관해 물어보기로 했다. 저작물 상담부서에 연락하여 해당 음악을 사용해도 괜찮냐고 물어보니 앞서 안내되었던 것처럼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저작물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해당 부분을 학교에 전달하여 영상을 제출할 수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 저작권과 관련된 관심이 많이 높아진 편이라고 한다. 내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최신 개봉 영화나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쉽게 내려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지정된 금액만큼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내려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2018 저작권백서(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발행)
2018 저작권백서.(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발행)

 

정부와 관련 단체에서 올바른 저작권 사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해왔음은 물론, 학교나 회사 등 개인이 소속된 집단에서도 저작권에 관련된 교육을 강화했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된 변화는 국민의식 향상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2월 초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는 콘텐츠와 정보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저작권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정책 중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 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정책 중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 페이지.

 

비전의 주요 내용에는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저작권과 관련된 인식 캠페인을 개최하고 적극적인 저작권 교육을 추진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통계 관리와 분석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 및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사이버 저작권 수사대를 신설하고 국내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의 저작권 침해 사례도 줄여나가겠다는 비전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이런 저작권 비전 2030을 통해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세계 3위 도약, 핵심 저작권 산업 매출액 규모 240조원으로 확대, 저작권 수출 300억 달성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copyright.or.kr/main.do
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 1800-5455



이정혁
정책기자단|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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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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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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