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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우리집도 받을 수 있을까?

소득하위 70%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원

2020.04.07 정책기자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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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자칫 느슨해질 경우,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보니 자연스레 소비 지출이 줄어들었다. 이렇듯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지인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두문불출하는데다 최근에 상가 근처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와 더 상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다. 3월에 임대료 및 관리비를 마련하느라 힘에 부칠 지경이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지인은 “여기서 그냥 주저앉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라면서 어떻게든 이 시기를 버텨보겠다고 한다. 지인의 전화를 끊고 지금의 상황이 비단 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나도 덩달아 막막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지난달 30일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이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고 있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야말로 긴급재난상황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마침내 정부에서도 사상 유례가 없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꺼내들었다.

지난 3월 30일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4월 3일,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청구서 및 영수증.
건강보험료 청구서 및 영수증.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에 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선정기준을 발표하자 반응은 뜨거웠다.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집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였다. 나도 얼른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를 살펴보았다.

나와 남편 각자 지역보험료를 내고 있는 우리집은 합산액으로 따지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우리집이라고 코로나19 사태를 비켜나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양보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출처=정책브리핑)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출처=정책브리핑)

 

위 선정기준표에서 보듯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각 가구별로 건강보험료 가입자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에 따라서 대상 가구별 기준금액이 달라진다.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해 가구 단위로 지급할 계획이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는데,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이밖에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20.3월 기준)이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출처=정책브리핑)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20.3월 기준)이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출처=정책브리핑)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접한 주변 지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대부분 정부의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십시일반 나누다보니 큰돈은 아니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는 반응이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거의 없는 지금 월세와 관리비를 내려면 현금이 필요한데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준다면 현금으로 쓸 수 없어 그 점이 살짝 아쉽다고 전했다. 반면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될 거라고 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누군가에겐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줄기 희망을 싹틔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힘내자 대한민국!



윤혜숙
정책기자단|윤혜숙
geowins1@naver.com
시와 에세이를 쓰는 작가의 따듯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만의 감성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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