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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2020.06.02 정책기자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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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마스크도 안 쓰고 버스 타는 승객이 있어요!”

퇴근한 큰딸의 하소연이다. 매일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조심스럽다. 출퇴근 시 버스는 대부분 만원이다. 좁은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몸을 부딪치며 갈 때도 있다. 그런데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버스를 타다니!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감염 공포를 주는 행위다.

공포뿐만 아니라 실제로 감염될 수도 있다. 좁은 공간에서 비말(침방울)을 통해서다. 관련 종사자의 확진 사례도 나오고 있다. 5월 24일 기준으로 확진 사례는 버스 운수종사자 9건, 택시가 12건이라고 한다. 사실 나도 버스 탈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운전기사나 승객을 보면 피한다. 밀폐된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은 강심장이다.

5월26일부터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5월 26일부터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사실 코로나19가 무서운 건 증상이 없는 환자 때문이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가 버스에 탈 수도 있다. 버스에는 손 소독제가 비치돼 있지만 그래도 감염을 막을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하지만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인다. 마스크 미착용자를 볼 때마다 찝찝하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없게 한 것은 반가운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는 물론 승객들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승객이 탑승 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시·도지사가 개선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또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5월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등 운전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의 승차를 거부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대중교통 운전자가 마스크 미착용 손님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으로 인해 다른 승객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 착용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여기서 승차 거부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다. 택시 승차 거부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가 부여된다.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 운전 자격까지 취소될 수 있다. 운송사업자도 승차 거부 1차 위반 시 사업 일부 정지 60일, 3차 위반 시는 사업 면허 취소다.

현행법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승객에 관해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들의 승차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개선 명령을 내리게 한 것이다. 이미 서울, 인천, 대구는 자체 방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다. 5월 26일부터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럼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 얼마 전 일 때문에 버스를 탔다. 분당선 미금역 버스 정거장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기다리던 버스가 와서 타려니 운전석 우측 현금통 앞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버스 안은 승객들로 꽉 찼다. 버스 안을 살펴보니 모든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한 사람도 없다. 불과 일주일 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물론 버스 기사도 마스크를 착용했다.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은 다행히 잘 지켜지고 있다.

어제 퇴근한 큰딸은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버스 타는데 찜찜함이 없어졌어요”라고 한다.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 때문에 불편했을 것이다. 늦었지만 딸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다만 마스크는 착용했지만 턱 밑으로 내려 쓰나마나한 승객이 문제다. 마스크가 답답하고 더운 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나 혼자 편하자고 버스에서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버스에서 내려 밖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지만 말이다.

며칠 전 택시를 타니 기사가 이런 말을 한다. “승객들 50%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특히 20대 여성들은 화장 지워진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요, 승차 거부를 한다니 마스크를 쓰긴 씁니다. 그런데 탑승 후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려요. 그럼 안 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에 탔어도 턱 밑으로 내리지 말아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승객들을 보면 방호복 입고 고생하는 의료진들이 생각난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를 생각해보자.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불편해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되, 턱 밑으로 내리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다. 마스크는 턱받이가 아니다.

앞으로 날이 더워지면 마스크 쓰기가 사실 곤욕일 것이다. 땀이 줄줄 흐르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개인방역의 최우선 지침이다. 내가 써야 코로나19로부터 나를 보호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보호할 수 있다. 마스크를 쓰기 싫다면 외출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철도와 도시철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에 가보니 게이트는 물론 현수막으로 열차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물론 모든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항공 분야도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5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했다.

지하철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안내문과 현수막이 붙어 있다.
지하철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안내문과 현수막이 붙어 있다.


이렇게 되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은 물론 철도, 지하철, 항공기 등 모든 교통 분야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법으로 규정된 강제 조항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인천시처럼 하면 좋겠다. 인천시는 5월 27일부터 관내 모든 버스에서 1회용 덴탈마스크 2매(묶음)를 1000원에 판매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따라 했으면 좋겠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출처=질병관리본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출처=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초반에는 코로나 감염 공포 때문에 누구나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다녔다. 그런데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5월 6일) 이후부터 조금 느슨해진 느낌이다. 이제라도 다시 긴장감을 갖고 코로나19 안정을 위해 개인이 방역책임자로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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