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했다면?

2020.07.22 정책기자 이서경
글자크기 설정
목록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산 남학생이 부모님께 딱 걸렸습니다. 학생의 부모가 편의점을 찾아오고 학생은 신분증 검사도 안하고 팔았다며 점주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구입했을 경우 ‘청소년보호법’으로 훈방조치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편의점에서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매인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미성년자 판매 금지 물품.
미성년자 판매 금지 물품.


청소년보호법으로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입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술, 담배 등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2020년 미성년자 기준 연도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일행 중 한 명이라도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술을 판매하면 점주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학교 주변과 시내, 고등학교 주변의 편의점 10여곳을 돌아봤습니다. 담배 판매 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 감별기가 설치된 곳은 없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지원금+자부담으로 설치를 하는 곳들도 있지만, 60여만원 정도 되는 기기를 설치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청소년 흡연은 신체적 성장에 유해합니다.(사진=픽사베이)
청소년 흡연은 신체적 성장에 유해합니다.(사진=픽사베이)


점주들은 이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해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신분증 확인 절차상의 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법적 구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든 안바뀌든 무조건 주민등록증부터 확인하고 다양한 신분 확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신분증 감별기를 설치하지 않은 점주들은 무조건 주민등록증을 먼저 확인하고 감별기 지원이 더 늘어나면 설치하고 싶다고 합니다.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모임 카페에는 신분증 검사 팁이 올라와 있기도 한데요. 20살 미만으로 보이면 무조건 주민등록증 등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고, CCTV에 잘 찍히도록 얼굴과 신분증을 번갈아가며 확인하는 영상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또한 녹음 등을 해서 증거를 남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알려주는 신분증 검사 꿀팁.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알려주는 신분증 검사 꿀팁.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신분증을 불빛에 비춰보며 홀로그램을 확인합니다. 무지개 색깔의 홀로그램과 태극 무늬가 보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글씨가 태극 무늬를 감싸고 있습니다. 위조 주민등록증은 홀로그램 색이 다르고 태극 크기와 무늬가 조잡하거나 홀로그램이 아예 없기도 합니다. 미심쩍은 경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1382’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 일자를 입력해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남편과 사회초년생인 아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아들이 담배를 배우지 않은 이유는 사랑했던 외할아버지 때문입니다. 수년간 폐암으로 투병하시다 너무도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흡연이 위험한 이유는 신체적 성장에 유해하기 때문입니다. 15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할 경우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보다 암 발생률이 4배 가까이 높고 폐암은 18배나 높다고 합니다.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 통계에 의하면 2007~2019년 청소년 흡연율은 2007년 13.3%에서 2019년 6.7%로 6.6% 감소했습니다. 2019년 기준 남학생은 9.3%, 여학생은 3.8%로 남학생의 흡연율이 2.5배 더 높았습니다. 여학생의 흡연율은 감소하다가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호기심, 친구의 권유, 스트레스 해소, 선배나 형 또는 언니의 권유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담배는 노답’ 금연 광고가 흥미롭습니다. 다른 건 관심 많아도 담배는 피지 않는다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소년 흡연자들은 성인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성장기 신체적 성장에 치명적입니다. 담배는 노답이 정답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서경 amawin@naver.com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워크넷 통해 구직에 성공한 40대 경력단절여성 이야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