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2020.07.24 정책기자 최병용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아내는 내 귀가보다 택배 도착을 더 반긴다. “택배 왔습니다”라는 말이 들리면 얼굴에 화색이 돌아 별명이 ‘택배 요정’이다. 택배 상자를 뜯으며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보인다.

하지만 택배 기사의 생활은 고단하기만 하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쇼핑 대신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택배 물량이 코로나19 전에 비해 30% 가량 늘어나 하루 배송 물량이 300개에서 400개 정도로 늘었다고 한다. 400개를 배송하려면 보통 1분 10초에 1개를 배송해야 한다니 그 업무 강도가 얼마나 셀지 상상조차 힘들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해 택배 물량이 30% 가량 늘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해 택배 물량이 30% 가량 늘었다.


택배 기사들은 토요일에도 쉬지 않는다. 일요일과 공휴일 등 ‘빨간 날’만 쉰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어 약으로만 버티니 몸은 더 망가진다. 새벽 배송을 하다 과로로 숨진 택배 기사의 사례가 그들의 고된 업무를 대변한다.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밤 11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배송하는 택배 차량이 보인다. 새벽에 출근하며 현관에 놓인 택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한밤중에 배송하고 가는 거였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퇴근하지 못한 택배 차량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퇴근하지 못한 택배 차량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비가 오는데도 우산이나 우비는 사치다. 하나라도 빨리 배송을 마치기 위해 비를 맞으며 물건을 내리고 정리하고 배송하는 택배 기사의 뒷모습이 힘겨워 보인다.

비를 맞으며 택배 상자를 정리하는 택배 기사의 모습에서 열악한 근무여건이 느껴진다.
비를 맞으며 택배 상자를 정리하는 택배 기사의 모습에서 열악한 근무 여건이 느껴진다.


큰 물건을 차에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입는 허리와 어깨 통증은 늘 달고 산다. 택배 크기를 선별해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한다.

커다란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부상은 필연적이지만 병원 갈 시간조차 없다.
커다란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부상은 필연적이지만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다.


택배 기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갑질이다. 일부 아파트 단지나 빌딩에서 ‘택배 기사 승강기 사용 금지’란 공고문을 부착해 논란이 일기도 했고, 택배 물량이 밀려 배송이 늦거나,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짜증을 내거나 막말을 퍼붓는 사람도 힘들게 한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가장이란 생각으로 우리가 보듬어야 한다.

반면에 이런 택배 기사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택배 기사를 위해 시원한 생수나 음료수, 마스크를 건네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다니 다행이다.

퇴직 후 전원주택을 지어 귀촌한 형의 집을 얼마 전 방문했다. 집 앞에 중고 소형 냉장고가 놓여 있어 자세히 보니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택배 기사님, 집배원님, 검침원님 더운데 수고가 많으세요. 냉장고에 물과 음료가 있으니 드시고, 물티슈도 가져다 사용하세요. 집주인’이라는 문구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다양한 음료수 20여개와 생수, 물티슈까지 들어 있다. 뜨거운 여름에 자신을 위해 수고해주는 분들께 감사함을 한껏 담아 둔 냉장고를 보니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택배 기사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음료가 가득한 소형 냉장고
택배 기사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음료가 가득한 소형 냉장고.


며칠 후 계단을 걸으며 올라오는데 형 집 냉장고와 비슷한 글귀가 써진 세대가 보인다. 현관에 소풍용 아이스박스가 놓여 있다. 냉장고에서 얼린 시원한 생수를 소형 아이스박스에 내놓았는지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이스 백 안에 얼음물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벽에 부착되어 있다. 택배 기사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나눔 운동이 확산하는 것 같아 덩달아 기분이 좋다.

소형 아이스박스에 얼린 생수를 택배 기사를 위해 제공한다.
소형 아이스박스에 얼린 생수를 택배 기사를 위해 제공한다.


승강기에서 만난 택배 기사에게 물었더니 “배달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온몸이 땀에 젖어 파김치가 되는데 얼음물을 하나 집어 들고 가면 더위가 싹 가십니다. 배려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

택배 기사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도 있다. 택배 회사의 협조로 택배 기사들이 오는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해 하루 쉰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이 급증해 늘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 기사들에 한여름의 단비 같은 휴일이 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도 SNS에 ‘기사님들이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응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처음으로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되었다.(사진=KTV)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되었다.(사진=KTV)


아파트에서 만난 택배 기사에게 “택배 없는 날 지정으로 다음에 물량이 몰려서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쭸더니 “물량이 다음날 증가하더라도 하루를 공동으로 쉴 수 있고, 특히 15, 16일까지 사흘 연휴를 쉴 수 있어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갈 계획이라 너무 좋습니다”라고 한다.

택배 기사를 시작한지 처음으로 공식휴일을 갖게 돼 가족여행을 가려고 계획중이라고 한다.
택배 기사를 시작한지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계획중이라 기쁘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택배 기사의 과로가 심각한 상황에서 택배 기사에게 하루 휴일을 보장하는 ‘택배 없는 날’ 지정은 택배 기사를 먼저 배려한 훌륭한 결정이다. 무더위에 고생하는 택배 기사, 집배원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해본다. 택배 기사의 일상을 취재해보니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최병용
정책기자단|최병용
softman01@hanmail.net
세상을 바꾸려면 담벼락에라도 글을 써라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어김없이 찾아온 휴가철, 박물관·미술관 여행은 어때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