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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할’(농축산물 할인) 다녀왔습니다~

2020.08.21 정책기자 이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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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끝나니까 애호박 한 개에 3500원이야.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못 샀어. 근데 딱딱이 복숭아를 농할 행사가로 팔고 있어서 행사 마감되기 전에 얼른 샀지.” 요즘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가장 많이 하고 듣는 말인데, ‘농할’이라는 말이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장 기간 장마로 채소와 과일이 금값이 되었고, 코로나19 확산세로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해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농할갑시다(이하 농할)’ 행사 소식은 정말 반갑습니다. 농산물 할인이라는 뜻의 ‘농할’은 지난 7월 말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20%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소비 진작 행사입니다.

고기와 과일 등을 사면 5~6만원 정도 드는데 농할 행사가로 구입하면 최대 1만원(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마트를 방문해 농할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농할’ 할인쿠폰(20%, 최대 1만원) 발행(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정책기자단)
‘농할’ 할인쿠폰으로 20%, 최대 1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직접 촬영)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해 농업인 고통 분담 및 소비자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채소와 엽채류에 대한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할 캠페인의 일환으로 호박, 깻잎, 상추, 오이, 청경채, 얼갈이배추 등 시설채소와 엽채류에 대해 8월 13일부터 9월 9일까지 4주 동안 5개 대형마트에서 진행되는데,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20% 할인을 받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지급합니다.

행사 품목마다 원 가격(정가), 행사카드 가격, 농할 할인가격 등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마다 구입할 수 있는 용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 마트나 몰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정보 확인을 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영수증 1장당 1개 쿠폰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몰 9곳(CJ몰, 쿠팡, 마켓컬리,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티몬, 네이버)에서도 2차 농할 행사가 8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최장 11월까지 릴레이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신선 농축산물(친환경 농산물 포함)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쿠폰은 모바일 앱이나 문자 메시지, 전단 행사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할인쿠폰이 선지급 됩니다.

코로나19 및 집중호우로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코로나19 및 집중호우로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어가 돕기 차원에서 수산물 2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을 제철 수산물과 내수면 양식어종, 수출 애로 품목을 전국 대형마트 6개사, 온라인 쇼핑몰 15개사, 수산유통 창업기업 6개사에서 진행합니다. 특히 꽃게는 가을철 수산 매출의 25%를 차지할 만큼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할인 대상 품목과 행사 장소, 할인 정보는 해양수산부 행사 안내 누리집(http://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지자체&공공기관 쇼핑몰, 친환경매장, 직매장은 9월 중 제로페이(Zero Pay)와 연계해 모바일 할인쿠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행사 점포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 금액에 따라 20%(1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식·농촌여행 할인지원은 잠정 중단됐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 여파로 외식·농촌여행 할인지원은 잠정 중단됐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외식·농촌여행 할인지원은 잠정 중단합니다.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캠페인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캠페인입니다. 농할 캠페인으로 가족들의 건강과 식탁 물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별 행사 시기와 품목을 잘 확인해 이용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서경 ama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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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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