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제 9월 7일은 ‘푸른 하늘의 날’로 기억해요!

2020.09.07 정책기자 한아름
글자크기 설정
목록

푸른 하늘은 바라보기만 해도 큰 행복감을 준다. 청량하고 맑은, 자연의 푸른색이 주는 평화로운 감정은 언제 느껴도 좋다. 하지만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푸른 하늘 대신 잿빛 하늘을 마주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문득 걱정이 든다. 미래의 아이들은 원래부터 하늘이 회색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진 않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아예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곤 단정하기 어려울 듯하다. 현재의 상태로 지구의 오염이 지속된다면 하늘은 결국 그 푸른빛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대기오염에 따른 문제를 무겁게 인식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푸른 하늘은 미래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줘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푸른 하늘은 미래 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 사회에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결의안을 공식 제출했으며, 같은 해 12월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은 여러모로 그 의미가 크다. 한국이 주도해 채택됐다는 점도 그렇고, 이번 기념일의 지정을 통해 대기오염에 대한 인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제 사회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단 사실도 뜻깊다.

지난 9월 뉴욕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 연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출처=환경부)
지난 9월 뉴욕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 연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출처=환경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푸른 하늘의 날이 유엔 기념일뿐만 아니라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된 것이다.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된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매해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된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앞으로 매해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출처=KTV)


나아가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적으로도 기념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이번 기념일 지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맑은 공기는 인류가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만큼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엔 기념일이 지정됨에 따라 국제 사회가 더욱 밀접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란 생각이 든다. ‘푸른 하늘의 날’을 계기로 관계국들과 미세먼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인 스마트폰에 있는 하늘 사진들이다. 언젠가부터 푸른 하늘을 보는 것이 행운처럼 느껴져 맑은 날 이렇게 종종 사진을 찍어두고 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하늘 사진들이다. 언젠가부터 푸른 하늘을 보는 것이 행운처럼 느껴져 맑은 날에는 이렇게 종종 사진을 찍어두고 있다.


물론 우리 개개인들도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겠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가정,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인데 일단 대기에 배출된 후에는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에 줄이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특히 자동차, 가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은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도 누구나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 자동차보단 대중교통 이용하기, 매연저감장치 달기, 공회전 줄이기, 급출발·급정지하지 않기,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등은 생활 속에서 개인들이 얼마든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9월 7일은 푸른 하늘의 날로 기억하자.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아름
정책기자단|한아름
hanrg2@naver.com
더 깊게 느끼고, 질문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1 예산안] 2021년 병장 봉급 60만8500원의 의미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