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6년 만에 제 모습으로 돌아온 세종대왕릉 방문기

2020.10.23 정책기자 한아름
글자크기 설정
목록

6년 2개월에 걸친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의 유적종합정비사업이 완료돼 지난 10월 9일 ‘세종대왕릉 제 모습 찾기’ 준공 기념식 개최 후 국민들에게 공개됐다.

기념식은 경과보고와 기념사, 그리고 세종대왕이 만든 음악에 맞춰 문무와 무무를 추며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문무와 무무 그리고 태평성대’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내빈을 50명 이내로 초청해 국무총리 주재로 간소하게 이뤄졌다.

지난 10월 9일 세종대왕릉 일원에서 개최된 '세종대왕릉 제 모습 찾기' 준공기념식 현장(출처=문화재청).
지난 10월 9일 세종대왕릉 일원에서 개최된 ‘세종대왕릉 제 모습 찾기’ 준공 기념식 현장.(출처=문화재청).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번 영·영릉(英·寧陵) 유적종합정비사업은 2014년 7월 3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총 3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됐다.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진정성 있는 왕릉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1970년대 성역화 사업 이후 왕릉의 능제와 예법에 맞지 않게 조성된 인위적인 시설물을 철거하고 발굴조사를 통해 세종대왕릉의 재실, 어구, 향·어로와 효종대왕릉의 연지 등 원래 터를 확인해 문헌자료와 유구를 토대로 원형에 가깝게 정비했다고 전했다.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조선의 왕 중 한명인 세종대왕의 능은 지난 5월부터 일부 권역이 개방되기 시작했으나 지난 9일 기념식이 개최된 후 복원 재실을 포함해 정비된 권역 전체가 모두 개방됐다.

전면 개방된 세종대왕릉을 찾은 방문객들의 모습.
다시 개방된 세종대왕릉을 찾은 방문객들의 모습.


그렇다면 6년 만에 제 모습으로 돌아온 세종대왕릉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의 조성이다. 원래 이 자리에는 1977년에 건립됐던 유물전시관인 세종전이 있었으나 미관상의 이유로 철거됐고 대신 지금의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이 들어섰다.

이곳 역사문화관은 3개의 상설전시실과 1개의 기획전시실, 영상실, 카페 등을 갖추고 있으며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또 세종과 효종의 업적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의 애민정신을 느껴볼 수 있도록 전시가 구성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세종대왕역사문화관 내 전시실.
세종대왕역사문화관 전시실 전경.


현재 기획전시실에선 ‘세종대왕의 왕자들’이란 기획전이 진행되고 있다. 문종, 세조, 안평대군, 금성대군과 관련된 유물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으며, 오는 11월 29일까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 세종대왕릉을 방문하게 된다면 함께 살펴보길 추천한다.

한편 세종대왕릉의 재실도 복원됐다. 재실은 왕릉을 지키고 관리하는 참봉과 령 등이 지내던 곳으로 제향을 지낼 땐 제관들이 재실에 머물면서 제향에 관련된 일을 준비하기도 했다. 

복원 재실은 과거 전란 때 소실됐던 것을 문헌자료와 유구 등을 토대로 원형에 가깝게 재현했다고 한다. 2006년, 2017년 발굴조사 결과와 조선 후기의 문헌인 ‘영릉보토소등록’과 ‘춘관통고’의 기록을 근거로 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한 것이다.

금번 복원된 재실의 모습.
이번에 복원된 재실의 모습.


왕의 혼령이 이용하는 길이라고 부르는 1개의 향로, 사람이 지나가는 길인 2개의 어로도 원래 모습에 가깝게 복원됐다. 홍살문을 지나 쭉 펼쳐진 향로와 어로를 보니 경건해지는 듯한 기분이 든다.

또 능 옆에 있던 탐방 계단도 없어졌다. 예전에는 능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지만 예법에 맞지 않는 시설들이 철거되며 이제는 먼 거리에서 왕릉을 조망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번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정비된 영성림 조경.
이번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정비된 영성림 조경.


이렇게 유적종합정비사업을 마친 뒤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 전 권역의 관람이 재개됐다. 이번 복원 공사로 영(英)·영(寧)릉이 단순한 관광지로서가 아니라 예법에 맞게 왕릉을 참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재탄생했다는 점이 의미 있게 느껴진다. 

새롭게 조성된 이 공간에서 국민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세종대왕의 유덕과 위업을 본받을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걸맞게 잘 보존되고 관리돼 세계적으로 관심 받는 유적지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한아름
정책기자단|한아름
hanrg2@naver.com
더 깊게 느끼고, 질문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독도의 날’은 왜 10월 25일일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