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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택근무·화상회의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구원군,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2020.10.26 정책기자 정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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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처음 경험하는 비대면 상황 속에서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던 중소기업들에게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https://www.k-voucher.kr/)이 그것이다.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누리집.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 사업에 지난 16일 기준 2만 개가 넘는 기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신청 기업 수만 해도 지난 9월에 540개였던 것이 10월에 들어서 1223개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이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화상회의와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400만 원 한도(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긴급하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후 한 달 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신청 절차 간소화의 목소리가 높아 이를 적극 반영해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 비대면 근무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출처=픽사베이)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 비대면 근무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출처=픽사베이)


우선, 기업 대표자 개인의 채무 불이행은 신청 제한 요건에서 제외됐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기업의 채무 불이행 모두를 확인했지만 현재는 기업의 채무 불이행만 신청 제한 요건에 해당한다. 

바우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기업들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의무화도 완화됐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절차상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단, 확인서를 받지 않는 대신 중기부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된 기업정보(중소기업 여부)를 검토한 후 중소기업으로 확인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만 보완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인증을 받을 때 대표자 외 실무자 본인 인증도 가능하도록 변경해 업무의 편리성을 더했다.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관련 영상.(출처=중소벤처기업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관련 영상.(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비대면경제과 남정근 주무관은 “사업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신청해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재까지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수요기업과 서비스 공급기업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는 국민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소기업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정부의 이러한 서비스 지원이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대한민국 경제 안전판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성식 rauvizz@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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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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