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달라진 거리두기, 달라진 일상

2020.11.05 정책기자 조송연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난 11월 1일, 방역 당국은 기존 3단계로 구분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5단계로 개편했습니다. 단계별로 시행되는 방역 조치의 차이가 크고, 이로 인해 단계가 격상될 때마다 경제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불가피했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11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5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으로 나뉩니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통제될 때인데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동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개편됐습니다.(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자료)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개편됐습니다.(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자료)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로, 1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타권역 30명 이상일 때 격상됩니다. 2단계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로,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할 때,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이상 초과라는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됩니다.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 단계로 전국에서 400~500명 이상, 800~1000명 이상 급증할 때 격상됩니다. 사실상 전국적 대유행 단계면 전국이 멈출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낮아지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요. 달라진 거리두기, 달라진 일상을 보내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음식점은 포장 손님을 제외한 모든 손님은 QR코드로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 식당 주인은 “처음에는 많이 불편해하다가 모든 업종에서 QR코드 출입명부를 시행하고 있어 협조가 잘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연극과 식당 등 모두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극장과 식당 등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의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만약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해당 식당은 테이블 당 1m 이상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됨에 따라 동생은 10월 말 잠실야구장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입장은 가능하지만 야구장 내에 음식물 반입 및 섭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또한, 모든 이용객은 QR코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했다고 합니다.  

관중 입장이 허용된 야구장.
관중 입장이 허용된 야구장.


PC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약간 달랐습니다. 모두 음식 판매는 허용돼 PC방 내에서 식음료 섭취가 가능했지만, 수도권은 좌석 한 칸 띄어앉기와 함께 미성년자의 출입은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모임·식사 금지의 제한이 있었지만, 비수도권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뮤지컬과 같은 공연도 재개됐습니다. 대학로의 많은 소극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좌석 간 띄어 앉기를 시행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현수막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현수막.


한편, 오는 13일부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일반 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및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및 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위험 사업장, 지제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내 전체, 집회 및 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내활동이 포함되며, 전국 유행 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코로나19가 장기화 측면에 접어드는 만큼, 촘촘한 대응으로 코로나19를 이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조송연
정책기자단|조송연
6464778@naver.com
문화로 행복을 빚습니다. 문화로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판문점, 이제 쉽고 편리하게 간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