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렇게 도움이 되네요~

2020.11.06 정책기자 이정혁
글자크기 설정
목록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다. 그중 청년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정책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다. 

알림톡을 통해 안내되는 구직활동지원금 계속지원 안내소식.
알림톡을 통해 안내되는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소식.

 

매월 1일이면 온라인청년센터로부터 반가운 알림톡이 날아온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정상 지급될 예정이라는 알림이다. 11월에 3회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나 역시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한 기본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출처=온라인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기본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출처=온라인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매월 5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받는데, 최대 6개월 간 총 300만 원이 지급되며, 만약 구직에 성공해 취업 후 3개월 간 근속한 경우 취업 성공금으로 5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

부정 수급을 최소화하고자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구직 활동과 관련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하다. 대부분의 수혜 청년들은 자기계발과 관련된 부분에 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다.

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과 관련된 광범위한 부분에 사용 가능하다. 11월 참고서 구입으로 첫 결제를 시작했다.
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 활동과 관련된 광범위한 부분에 사용 가능하다. 11월 참고서 구입으로 첫 결제를 시작했다.

 

11월 1일, 3개월차 지원금이 들어온 나는 참고서를 구입하기 위해 서점으로 향했다.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에 들어선 이후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3만 원 내외의 참고서와 문제집의 구입이 은근 부담스러웠는데,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교재 구입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다.

면접이나 특강 등을 듣기 위해 지방으로 이동할 때 교통비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 역시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어 구직활동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마땅한 기기가 없을 경우 지원금으로 태블릿PC나 가전기기를 구입할 수 있다. 

구직활동과 관련된 노력을 계속해야하며 매달 보고서를 통해 구직활동 사실을 승인받아야 다음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직 활동과 관련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매달 보고서를 통해 구직 활동 사실을 승인받아야 다음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청년들이 온전히 구직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구직활동지원금의 2020년도 신청은 지난 9월 말을 끝으로 종료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명칭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고 내년부터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정책이 새롭게 개편되어 찾아온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정책들을 통합해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만 18~34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올해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정책의 장점만 모아 통합시킨 것이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구직자는 50만 원씩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청년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두어 ‘청년특례’로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출 예정이라고 한다.

2021년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와 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된다.(출처=고용노동부 블로그)
2021년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와 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된다.(출처=고용노동부 블로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정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장점과 맞춤형 취업상담을 그대로 유지하며 일 경험과 직업 훈련은 물론 창업지원 프로그램까지 경험할 수 있다. 또 취업을 위한 심리상담과 금융에 대한 지원은 물론 가정의 안정을 위해 육아나 복지서비스도 함께 연계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기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평생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추가적인 정책 혜택에 제약이 있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기존 정책의 지원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났을 때 정책 수혜 대상이라면 재참여가 허용된다.

더욱 풍성하고 필요한 혜택들이 모여 새롭게 찾아올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재 구직활동지원금으로 톡톡한 혜택을 보고 있는 내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2021년도 정책이기도 하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길 기대한다.



이정혁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내가 사용한 소비할인권이 경제에 활력이 되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