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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파 봐라, 돈 나오나? 마스크 꼭 쓰고 댕기라~

2020.11.13 정책기자 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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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90세가 되는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디 가서 땅 파 봐라~ 10만 원은 커녕 10원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벌금 내지 않게 마스크 꼭 챙겨 쓰고 댕기라”며 할말만 하고 전화를 툭 끊는다. 맞는 말이다.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을 당시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폐업하지 못해 문을 열고 있다”라고 호소한다. PC방을 폐업하며 컴퓨터를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장님은 “이대로 2.5단계를 지속하면 대부분 자영업자가 망한다”라고 토로한다. 

이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는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안내하는 현수막 아래에서 턱스크를 한 시민이 보인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걸려 있다.


먼저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은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고, 2단계부터는 실내 활동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이 추가된다. 2.5단계 부터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 활동도 무조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업소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업소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자도 정해져 있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다중이 모이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의료기관인 병원, 약국은 종사자.방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의료기관인 병원, 약국은 종사자, 방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얼마 전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저 손님, 많이 춥지 않으시면 창문을 조금씩 열고 가도 괜찮을까요?”라고 양해를 구했다. “아, 당연히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기분이 좋았다. 기사분이 마스크도 철저히 착용하고 승객의 양해를 구해 택시의 창문을 열고 운행하니 코로나19에 적합한 운행 방식이다.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창문을 모두 조금씩 열고 운행하는 택시를 만나니 마음이 행복해진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창문을 모두 조금씩 연 상태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만나니 마음이 행복해진다.


아직까지 대중교통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무증상 확진자가 많아 출퇴근 시간 타인과 밀폐, 밀집, 밀접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나도 보호하고 타인도 배려하는 행동이다. 코로나19 시대에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최대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은 나보다는 타인을 더 배려하는 선한 행동이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은 나도 보호하고 타인도 배려하는 선한 행동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는 건 아니다. 마스크 착용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착용해야 한다. 일명 코스크, 턱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즉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를 규정에 맞게 정확히 착용하지 않으면 미착용으로 인정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를 규정에 맞게 정확히 착용하지 않으면 미착용으로 인정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와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만 해당한다.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착용해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가 아닌 밸브형 마스크와 망사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가 아닌 밸브형 마스크와 망사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우선 만 14세 미만 청소년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은 과태료 면제 대상이니 보호자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도 있다. 세수·양치, 음식 섭취, 수술·치료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수어 통역, 사진 촬영, 방송 출연, 신원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을 때, 운동선수가 시합할 때, 악기 연주자가 공연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 등이 예식을 할 때 등의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목욕탕, 수영장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목욕탕, 수영장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지하철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우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적발된 시민이 뉴스에 나왔다. 실제로 거리를 걷다 보면 마스크 착용이 많이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마스크 착용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과태료 부과 제도는 처벌을 통한 과태료 징수가 목적이 아닌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위반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마스크는 나에게는 최고의 백신이며 타인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게 국민으로서의 도리다.

마스크 착용과 별도로 출입자 명부(QR코드 or 수기 명부) 작성은 필수다.
중점, 일반관리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QR코드 or 수기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은 필수 방역수칙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중점, 일반관리시설에서 필수 방역수칙인 종사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필수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관계자, 방역관계자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고 우리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최병용
정책기자단|최병용
softma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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