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연말정산, 계산기 좀 두드려 봤습니다

2020.11.10 정책기자 김혜인
목록

누구나 주머니에 3000원은 들고 다녀야 한다는 계절이 돌아왔다.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 때면 생각나는 것들, 호빵, 붕어빵, 뜨끈한 어묵국물 등을 먹기 위해서다. 그리고 또 하나, 연말정산. 응? 연말정산 ‘네가 거기서 왜 나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벌써 시작됐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님 내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건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직장인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다.


지난 달 30일,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됐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 제공된다. 앞선 내역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남은 달의 지출을 어떻게 해야할 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1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을 한다.
1단계, 2019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면 전년도를 예상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한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건 크게 3가지다. 첫 번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과 지난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한다. 10~12월 신용카드 내역은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율은 소비 시기에 따라 다르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엔 15~40% 공제가 되고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 상향, 4~7월엔 모두 80% 공제율이 적용된다. 나머지 8~12월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이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에서 230만 원, 280만 원, 330만 원으로 각 30만 원씩 상향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상관없이 각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2단계, 1단계에 저장된 신용카드 공제액을 바탕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한다.
2단계, 1단계에 저장된 신용카드 공제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한다.


두 번째,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1단계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본으로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미리 채워준다. 만약 소득 근로자가 각 항목별 예상 금액을 수정해서 넣으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유에 결혼과 자녀 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그리고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인 근로자의 소득공제 혜택 폭이 넓어진다. 기존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나이와 상관없이 납입한도가 총급여액이 1억 원 이하면 400만 원까지였으나 이번에 개정된 연금저축은 50세 이상 근로자라면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 이하인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이렇게 50세 이상에게 납입한도를 높인 이유는 은퇴 준비를 해야하는 시기가 50대이기 때문이다.   

3단계, 3년 동안 세액 추이나 항목별 절세 팁을 보여준다. 난 남은 2달간 신용카드를 더 쓰고 연금저축을 더 들어놔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단계, 3년 동안 세액 추이나 항목별 절세팁을 보여준다. 난 남은 두 달 간 신용카드를 더 쓰고 연금저축을 더 들어놔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팁 보기. 2단계에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각 항목별 절세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또한 최근 3년 동안의 공제 항목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래프를 제공한다. 

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올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별로 없었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그동안 쓴 금액보다 14%로 더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남은 11~12월에 잘 소비해야 할 것 같다.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아직 남아 있어 더 넣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해외에서 활동한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연구 및 의·약학 분야 우수인력이 국내로 유턴해 올해 1월 1일부터 취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그리고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스템은 내년 1월에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이제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앞으로 절세 계획을 잘 세워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꼈으면 한다.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www.hometax.go.kr

 



김혜인
정책기자단|김혜인
kimhi1003@hanmail.net
행복은 항상 내 곁에 있어.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단돈 2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