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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계속된다!

2020.11.23 정책기자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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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총 6조6500억 원의 의료비를 절감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 중 잘한 것으로 47.9%가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은 11.5%로 2위,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부터다.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을 멈추지 않았다. 사회적 요구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항목들의 급여화가 조금씩 천천히 단계별로 이어졌다. 이는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특단의 노력이다.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초음파 (출처=보건복지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초음파.(출처=보건복지부)


국내에 150명뿐이라는 ‘척수성 근위축증’도 그 중 하나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이 질환은, 척수 내 운동신경 세포가 퇴화해 근육 위축과 근력 감소를 일으킨다. 국내에 약 15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으로 생기는 문제는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다.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스핀라자는 1회 투약 비용이 1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살고 싶어도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큰돈이다. 정부는 2019년 4월, 스핀라자를 급여화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간절한 질환들은 이밖에도 적지 않다.

9월부터 급여화 된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 초음파 검사.
9월부터 급여화 된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 초음파 검사. 사진은 서초구청에서 열린 ‘한가족 외국인 건강축제’를 찾은 외국인 거주자들이 안과검진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9월부터 적용된 항목들은 각각 노인, 희귀질환자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질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먼저 혈액조혈 관련 희귀질환의 진단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됐다. 이에 따라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유전성 혈관부종, 용혈빈혈 감별 검사의 본인 부담률이 대폭 낮아졌다.

백내장·녹내장의 수술 전 눈 초음파 검사 비용 역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병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왔다. 이에 개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평균 7만5000원~12만3000원이던 것이 외래 기준 2만700원(의원)에서 4만1600원(상급 종합병원)으로 감소한다.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3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관절과 관절 주위 뼈를 파괴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비싼 의료비로 많은 사람들이 진단 검사를 주저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정확도가 높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에 필수로 지정된 ‘항CCP항체검사’를 1회 평균 7000원으로 저렴하게 검사받을 수 있게 됐다. 12월부터는 녹내장 등 안과질환의 치료 행위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이로 인해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은 132만 원에서 20만 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의 힘이 세졌다. 사진은 선별진료소 모습.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의 힘이 세졌다. 사진은 선별진료소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가 등장한 이후의 현실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의 힘은 세다. 전 세계로 확산되는 바이러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원동력 중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이다.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 본인이 검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큰 저항 없이 코로나를 진단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사망자가 적은 것도 마찬가지다. 확진자의 조기 치료 때문일 수 있다. 이 역시 치료비를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은 영향이 크다.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의 평균 치료비는 평균 43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중등도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는 1000만원 수준이지만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치료비의 80%는 국민건강보험이, 20%는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부분을 물으면 어김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도 국민건강보험이 기꺼이 국민을 보호하는 안정망이 돼주길 기대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병원비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
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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