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서 가기에는 멀고, 택시를 타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 부담 없이 타고 갈 수 있는 전동킥보드 운행이 12월 10일부터 완화돼 시행된다. 기존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행할 수 있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서 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해졌다. 이용 가능 연령도 만 16세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무엇보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좀 더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해진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하지만 최근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하여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여 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된다. 다만 이번 대책은 공유 전동킥보드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동킥보드를 직접 산 소비자는 만 13세 이상부터 탈 수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추이를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
![]() |
무엇보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안전이 최우선이다.(출처=국토교통부)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동킥보드의 운행 규정이 완화됐다고 해서 안전 기준도 완화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먼저, 탑승 인원을 초과한 운행은 절대 금지이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1인용인 만큼 혼자만 운행할 수 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장비를 갖추고 탑승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과 같이 최대 운행 속도 25km/h도 준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니 음주 후 탑승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타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주행하면 안 되고, 일반차도에서 운행할 수 있지만, 12월 10일부터는 안전한 자전거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다. 물론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차도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운행해야 한다.
![]() |
운행 종료 후 전동킥보드를 방치하여 보행자의 이동에 방해하는 ‘킥라니’가 되지 말아야 한다. |
공유 전동킥보드라면 운행을 모두 마친 후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 놔둬야 한다. 운행 종료 후 전동킥보드를 방치하여 보행자의 이동에 방해하는 ‘킥라니’가 되지 말아야 한다.
전동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 보도중앙 ▲ 횡단보도·산책로 ▲ 도로 진출입로 ▲ 소방시설 5m 이내 ▲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엔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요즘 길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전동킥보드. 쉽게 탈 수 있는 만큼, 더욱더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슬기로운 전동킥보드 생활이 더욱 필요할 때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노년에도 일할 수 있어 즐겁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