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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운행 가능해진 전동킥보드 더욱 안전하게~

2020.12.08 정책기자 노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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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가기에는 멀고, 택시를 타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 부담 없이 타고 갈 수 있는 전동킥보드 운행이 12월 10일부터 완화돼 시행된다. 기존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행할 수 있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서 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해졌다. 이용 가능 연령도 만 16세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무엇보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좀 더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해진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해진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지만 최근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하여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여 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된다. 다만 이번 대책은 공유 전동킥보드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동킥보드를 직접 산 소비자는 만 13세 이상부터 탈 수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추이를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안전이 최우선이다.(출처=국토교통부)
무엇보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안전이 최우선이다.(출처=국토교통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동킥보드의 운행 규정이 완화됐다고 해서 안전 기준도 완화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먼저, 탑승 인원을 초과한 운행은 절대 금지이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1인용인 만큼 혼자만 운행할 수 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장비를 갖추고 탑승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과 같이 최대 운행 속도 25km/h도 준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니 음주 후 탑승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타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주행하면 안 되고, 일반차도에서 운행할 수 있지만, 12월 10일부터는 안전한 자전거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다. 물론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차도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운행해야 한다.

운행 종료 후 전동 킥보드를 방치하여 보행자의 이동에 방해하는 ‘킥라니’가 되지 말아야 한다.
운행 종료 후 전동킥보드를 방치하여 보행자의 이동에 방해하는 ‘킥라니’가 되지 말아야 한다.


공유 전동킥보드라면 운행을 모두 마친 후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 놔둬야 한다. 운행 종료 후 전동킥보드를 방치하여 보행자의 이동에 방해하는 ‘킥라니’가 되지 말아야 한다.

전동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 보도중앙 ▲ 횡단보도·산책로 ▲ 도로 진출입로 ▲ 소방시설 5m 이내 ▲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엔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요즘 길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전동킥보드. 쉽게 탈 수 있는 만큼, 더욱더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슬기로운 전동킥보드 생활이 더욱 필요할 때다. 



노영석
정책기자단|노영석
roweys@naver.com
청소년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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