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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의 모든 것

2021.01.15 정책기자 이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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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알바 시작했다!”
“무슨 알바?”
“카페 알바!”
“오~ 시급은 어때?”
“최저야!”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이 대화가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아차릴 것이다. ‘시급이 최저야’라는 말,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야기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아르바이트 사업장도 많겠지만 주로 최저임금을 시간당으로 주는 사업장이 많다. 2020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2021년부터는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이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출처=고용노동부)


지난해에 한 교육기관에서 직접 취재를 하고 과제를 작성해야 할 일이 있었다. 내가 선정했던 주제가 바로 ‘최저임금’이었다. 취재 중 친구들의 아르바이트 경험담을 들을 일이 있었는데, 또래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생각보다 최저임금제를 제대로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다. 또 알고 있어도 막상 꼼꼼히 알지 못해서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친구들의 경험담을 들으니 최저임금제를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저임금,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즉, 최저임금은 근로자라면 꼭 보장받아야 하는 제도인 것이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처음 하는 사람들 중에 최저임금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장받아야 하는 제도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아르바이트 모집
지난해 초 명동거리의 한 상점에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 안내글이 붙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저임금제에서 특히 많이 헷갈리는 조항들은 무엇일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데 부당한 것이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용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이 조건에도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된다.

더하여,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여부나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 이 점을 유의해서 자신이 어느 직종에 포함되고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을 시작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작한다. 근로계약서를 읽고 서명을 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그런데 만약 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책정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책정된 임금 부분은 무효가 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사용자는 ‘고지 의무’도 지켜야 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이러한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제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oel.go.kr/)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고용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다면 사용자, 근로자 모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된다.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의무와 권리가 있는 최저임금제도. 사용자도 제대로 알고 무지로 인한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아르바이트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또 시작한 청년들이 제대로 알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를 희망한다.



이소헌
정책기자단|이소헌
swsh03@naver.com
객관적이고 정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실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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