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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있어요

2021.03.12 정책기자 조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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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가량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한 지인이 있다. 예전에는 일감이 끊기면 그냥 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하루하루 일을 나가는 사람이기에 4대 보험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꿈도 꾸지 못했다.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작년에는 아예 일감이 끊겼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사 현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해 준 것을 알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을 했고, 30년간 일한 것이 인정이 되어 240일간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 

실업급여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과에 찾아가면 된다.


이렇게 건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2004년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서는 모든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켰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잠깐 건설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살펴보면,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기 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수급자격 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다.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서 접수처
실업급여과에서 안내를 받고 접수를 하면 된다.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매달 8~10만 명 정도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을 받는데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1월에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21만2000명으로 늘었고 실업급여 지급자 수도 67만6863명에 다다른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주는 급여지만 예외적인 경우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2개월 이상 월급이 평소보다 70% 줄은 경우, 이사로 인해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거나 임금 체불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 등이다. 

고용보험 제도안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면 고용보험 제도를 친절하게 정리해서 알려준다.


정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와 예술인, 특고·프리랜서에게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2100만 가입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11개 업종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사자, 방과 후 강사이다. 향후에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제도 안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실업인정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예시가 잘 적혀있다.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려운 때에 실업급여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본다.

실업급여 문의 :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 고용복지플러스센터 http://workplus.go.kr/




조은정
정책기자단|조은정
gkdus0319@naver.com
모두가 쉽게 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글로 우리나라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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