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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턴 ‘안전속도 5030’ 꼭이요!

2021.03.29 정책기자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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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에 50km/h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오늘도 차 안의 내비게이션이 도로의 제한속도를 안내해 준다. 기존에 이 구간은 제한속도가 60km/h이었지만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행에 따라 50km/h로 하향 조정됐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교통 정책이다. 내가 사는 부산시의 경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지 어느새 1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2019년 11월부터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됐다. 

표지판
제한속도 50km/h를 알리는 표지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속도 하향이 익숙지 않아 ‘아차!’하고 급브레이크를 종종 밟곤 했다. 깜빡 잊고 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제한속도 멘트에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계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완벽히 적응해, 지금은 내비게이션 안내 멘트 없이도 제한속도를 잘 준수하고 있다. 

사실 제한속도가 50km/h, 30km/h로 하향된 후 초반에는 체감 속도가 느려 조금 답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속도를 조금 줄이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5030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속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점차 이 속도에 적응해 나갔다. 적응이 되니 체감 속도에 대한 답답함도 금세 사라졌다. 또한 속도를 줄이니 시야가 더욱 넓어진 느낌도 들었다. 

마침 오는 4월 17일부터는 이 5030 정책이 전국 모든 도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규정된 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기에,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 및 중상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호·과속 단속장비
제한속도 30km/h를 알리는 표지판과 신호·과속 단속장비.


주변 지인들은 하나같이 “속도를 조금 줄인다고 과연 교통사고가 줄어들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곤 한다.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 47개국에서 5030 정책을 시행하여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현저히 적은 OECD 선진국들은 도시부 내 제한속도가 대부분 30~50km/h이며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춘 후 사고율이 대폭 감소했다고 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왜 교통사고율을 감소시켜 주는 것일까? 정답은 바로 ‘제동거리’에 있다. 차량 속도별 제동거리를 살펴보면 80km/h일 때는 제동거리가 58m, 60km/h일 때는 36m, 50km/h일 때는 27m다. 제동거리가 58m, 36m일 때는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차량이 50km/h을 유지할 때의 제동거리 27m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비교적 낮다. 이 때문에 60km/h에서 50km/h로 속도 하향 시 사망 가능성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한다. 

이러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더불어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12만 원이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 가림으로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팻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팻말.


뉴스 등을 통해 안타까운 교통사고 장면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곤 했다. 지나가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로 인해 시야가 가려 조그만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들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현 shinesh8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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