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놓고 안 먹어서 미개봉 상태로 보관 중인 상품입니다”
얼마 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구경하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주로 책, 옷같은 물품만 중고거래하던 나는 이 판매 글을 보고 의문점이 생겼다. 건강기능식품에도 영업 허가증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억나서였다.
아무나 판매해도 되나 싶어 바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개인이 거래할 수 없는 물품이었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순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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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해 보니 많은 판매 글이 올라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규제하는 품목은 건강기능식품뿐만이 아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또한 온라인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된다. 이는 모두 개인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데, 여기서 개인이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물론이고 수제 음식, 즉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도 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기기 역시 개인의 중고거래가 금지돼 있지만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콘돔, 체온계나 혈당 측정 기능이 결합된 휴대전화 또는 가전제품은 따로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다.
의약품은 다른 물품보다 규제가 더 강력한 편이다. 약사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판매자조차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히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고 어느 제품이 의약품인지 그 판단이 모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마기기나 마스크의 경우에는 판매 금지 물품이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다. 때문에 식약처는 판매 금지 물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업체 또는 제품을 검색함으로써 해당 물품이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지,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등 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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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의약품이라는 것이 명시돼 있다. |
또한 식약처는 불법 중고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3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 당근마켓 ▲ 번개장터 ▲ 중고나라 ▲ 헬로마켓의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중고나라는 지난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의약품 거래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식약처가 제공한 ‘온라인 중고거래 시 유의사항’ 카드뉴스를 게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거래 금지 물품을 인식하도록 했다. 당근마켓 역시 판매 금지 물품인 의약품과 의료기기명 목록을 제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통신판매를 전자상거래로 바꾸는 등 시장 상황에 맞는 용어와 편제로 정비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인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동의의결제,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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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공한 중고거래 어플 사용 추이 그래프. |
하지만 올바른 중고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제는 아직 남아있다. 평소 중고거래 앱을 자주 이용하는 엄 모(46)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불법인 줄은 몰랐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고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올바른 거래 의식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에 대한 규제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민서 kmssal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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