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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 가족의 응급상황, 119안심콜로 지켜요!

2021.03.30 정책기자 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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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모친 연세가 92세다. 젊은 시절 목사로 직접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다가, 기도원까지 세워 운영하던 여장부였다. 성격이 올곧아 지금 연세에도 자식, 손주들의 행실에 잔소리가 나오니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걸 고집한다.

전국 각지에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들은 혼자 사는 모친이 늘 걱정이 되지만 안부 전화를 수시로 드리는 방법밖엔 없다. 며칠 전 모친이 집에서 갑자기 넘어져 척추가 골절돼 119에 실려 갔다는 전화를 형으로부터 받았다. 119안심콜에 형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어 모친이 119에 실려 가는 상황이 형에게 자동으로 알려지게 된 덕분이다.

코로나19로 보호자 면회도 하루 1회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어렵게 병문안 갔더니 “119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을 해줬다. 척추에 실금이 갔는데 2주 후면 퇴원한다”라며 표정이 밝아 보이니 다행이다. 119 덕분에 모처럼 자식들이 교대로 찾아와 효도 받으니 좋다며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집에서 넘어져 척추에 실금이 간 모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알려준 119안심콜
집에서 넘어져 척추에 실금이 간 모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알려준 119안심콜.


소방청과 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지난 2008년 탄생한 119안심콜 서비스는 이처럼 등록된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 병원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현재까지 55만여 명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까지 31만3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119안심콜에 등록하면 맞춤형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어 골든타임에 도움이 된다.
119안심콜에 등록하면 맞춤형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119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필수 입력 사항을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미리 등록하는 서비스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나 직접 등록할 수 없는 고령자인 경우는 보호자나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등록할 수 있다. 

119안심콜은 본인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119안심콜은 본인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평소에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나 장애인, 독거노인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환자의 신원, 가족 연락처, 지병이나 현재 복용 중인 약 종류 등을 미리 알면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기 쉽다.

2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형도 119안심콜에 젊은 시절 앓았던 결핵, 간 이식 등 만성질환 병력이 등록된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다행히 전신마비를 벗어났다. 현재는 열심히 재활운동을 해 혼자서 보행이 가능할 정도가 됐다. 이 또한 119안심콜 덕분이다.

119안심콜 덕분에 골든타임을 지킨 형이 혼자서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
119안심콜 덕분에 골든타임을 지킨 형이 혼자서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은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119.go.kr)에서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안심콜 서비스 신청 또는 대리인 등록을 클릭 후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119안심콜 신청은 안전신고센터홈페이지에서 가능한다.
119안심콜 신청은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사진=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다음으로 기본 정보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병력 정보를 입력해두어야 한다. 자신이 현재 앓고 있는 지병이나 과거 질환 여부, 복용 중인 약 등의 병력 정보는 빠른 구급 조치에 사용된다.

119안심콜과 더불어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있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나 가스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서비스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불이나 가스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상황을 자동으로 알리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나 가스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상황을 자동으로 알리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진=보건복지부)


응급 호출기,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심박·호흡), 조도·습도·온도감지 센서가 있는 이 장비를 설치하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활동, 심장 박동·호흡, 수면 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나 낙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집안에 설치된 여러 센서가 상황을 인지해 자동으로 119를 호출한다.

올해부터 소방청이 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119안심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구급대원이 출동할 때 대상자의 병력과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2월까지 10만 명을 119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했고, 내년까지 20만 명을 추가로 등록해 활용한다.

응급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입력된 정보가 출동 구급대원에게 전달되고 신속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된다. 올해 하반기부턴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과도 연계해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자 정보의 빠른 현행화가 가능해진다고 한다.

119로 신고하면 입력된 정보가 출동 구급대원에게 전달되고 신속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한다.(사진=남양주소방서)
119로 신고하면 입력된 정보가 출동 구급대원에게 전달되고 신속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된다.(사진=남양주소방서)


언제 어디서나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맞춤형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은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최병용
정책기자단|최병용
softma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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