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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2021.03.31 정책기자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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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됐다. 흩어져 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한다. 즉, 기존에 진행됐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우리가 흔히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에 걸쳐 지급한다고 알고 있었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Ⅰ유형인 셈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설명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설명표.(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요건 심사형은 일정한 기준에 충족된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 18~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선발된다. 청년층은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120%까지 낮췄다. 

Ⅱ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동일하다. 저소득층과 청년, 중장년에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참여가 가능한데, 대학생·대학원생과 같은 학업과 군 복무,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Ⅰ유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https://www.work.go.kr/kua/index.do)에서 신청 후 약 3주를 기다리면 선발 결과가 나온다. 선발 결과는 문자로 통보되는데, 합격했다면 세 번의 상담을 걸쳐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까지 지원받게 된다.

최근 아는 동생인 김효성 군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을 신청, 선발돼 현재 상담을 마치고 첫 번째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았다. 과연 어떤 상담이 진행됐고, 지원을 받으면 어떤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지, 직접 만나 자세하게 들었다.

상담 받기 전 신청 중인 김효성 군.
상담 받기 전 신청서를 작성 중인 김효성 군.


먼저, 선발되고 난 후 문자가 발송된다. 각 지역에 따라 첫 번째 상담까지는 최장 한 달까지 소요될 수 있는데, 김 군은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1인 가구,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관악구가 특히 오래 걸린다”고 전했다.

김 군은 2월 중순 선발됐고, 3월 초에 첫 상담을 받았다. 첫 번째 상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군은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상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부정행위시 반환 명령과 함께 추가 징수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상담은 창구에서 이뤄진다.
상담은 창구에서 이뤄진다.


첫 번째 상담이 끝난 뒤, 일주일 지나 두 번째 상담을 받았다. 두 번째 상담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뒤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김 군은 “학원을 다니고자 한다면, 워크넷에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원을 열흘 이상 다녀야 하고,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된 구직촉진수당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지원받게 되면, 워크넷에서 주 30시간 이상, 4대 보험이 가능한 곳에 이력서를 두 번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다.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캡처 혹은 스캔해 매월 제출해야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김 군은 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 김 군은 6개월 동안 받게 될 50만 원의 취업 지원금으로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알아보고, 자취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설명과 함께 팜플렛을 준다
설명과 함께 안내책자를 준다.


현재 수많은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선발형(청년)에 12만 명을 따로 배당, 주도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25일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도 대상자를 확대했다. 기존 12만 명에 5만 명을 더 추가, 총 17만 명의 ‘청년’이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 구직촉진수당 외에 Ⅱ유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 지원 규모도 1만4000명 확대됐다. 

국내 최초,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많은 청년들이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조수연
정책기자단|조수연
gd8525gd@naver.com
대학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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