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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습니다

2021.03.31 정책기자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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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점검과 관리, 조직문화 개선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 현장점검, 시정요구 등 관리 강화,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 책임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구문학관에서도 최근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었습니다. 매년 들어오던 교육이긴 하지만 좀 더 집중해서 교육을 들어봤습니다. 안내책자에는 ‘2016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구문학관도 대구시의 위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므로 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성미 강사가 안전한 '문화예술환경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이성미 강사가 ‘안전한 문화예술환경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이성미 강사(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는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성폭력 문제를 통계자료와 함께 언급하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던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내용도 많다는 생각에 다시 주의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상급자나 결정권자는 대부분 남성의 확률이 높았으며, 유리천장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유리천장’은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해 진급이나 성장에 차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문학서적의 표지나 영화 포스터만 보아도 여성 작가와 남성 작가의 이미지는 크게 달랐고, 고정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문제를 통계로 설명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문제를 통계로 설명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을 체크하는 종이를 받고 자신의 생각을 테스트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불합리한 차별이나 성적 문제를 덮고 가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드러내는 것은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고, 직장 내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강사는 문학관 안 직원 중에서 고충처리 담당자를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도 표준계약서를 쓸 때, 성폭력 문제에 대한 내용을 첨가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폭력 강의를 듣고, 전문가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고충처리 담당자가 정해지는 등 조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문제 신고 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성희롱, 성폭력 관련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모든 문제는 직원과 프리랜서, 외부 강사, 관람객 누구와도 상호 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적 괴롭힘이며,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근무에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직원들은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공적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도움을 받을 기관도 알려줬습니다.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성폭력예방 강의안과 자료집들을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성폭력 예방 강의안과 자료집들을 볼 수 있다.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도 높이고,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www.mogef.go.kr/index.do) 교육자료실에 들어가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료집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주영 aesop7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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