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주민 생활공간에 예술을 담는다는 문화 뉴딜 사업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전국의 228개 자치단체에서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약 8400명 예술인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공공미술에 참여한 지역 예술인을 찾아 그 과정을 들어보았습니다.
![]() |
대구시 중구 수제화 거리 입구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만든 구두 조형물이 세워졌다. |
대구시 중구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수제화 거리, 김광석 거리에 벽화와 조각,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향촌동 수제화 거리는 대구의 중심에 위치하지만 개발이 안 되고, 노후화 된 건축물이 많은 동네입니다.
![]() |
수제화 거리 가게 벽과 골목에 작은 그림들을 그려서 더러워진 벽들을 새단장하였다. |
후미지고 더러워진 골목 곳곳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20여 명의 미술가들이 참여하였으며 40여 개의 크고 작은 그림을 그려 골목이 밝아졌습니다. 수제화 거리에 신발을 사러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증가하여 침체된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2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수제화 거리 벽화를 천광호 작가가 설명하고 있다. |
천광호 작가(68)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학 강단을 떠나고, 미술 관련 일들도 접었습니다만 예술에 은퇴란 없습니다. 예술가들은 전시를 통해 경력을 쌓고, 또 전시를 통해 미술품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작년은 전시가 어렵고 활동이 줄어서 힘든 시기였습니다.”
평소 노숙자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천광호 작가는 예술가 비용으로 나온 사비를 쪼개 주변 노숙인들을 벽화 작업에 참여시켰습니다. 벽을 청소하고 잡일을 거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천 작가는 지역의 소외된 노숙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예술로 마을을 바꾼다는 실천을 직접 하고 계신 듯합니다.
![]() |
대구시 달서구 본리공원에 아트벤치가 놓여 있다. |
우리 동네 본리도서관 앞 공원에는 작은 아트벤치가 놓였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공공미술은 ‘아트벤치’라는 주제로 작업을 했으며, 수변공원과 여러 공원, 전시장 앞에 의자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 |
돌, 각철, 나무로 만든 아트벤치는 6명의 공동작업으로 만들어졌다. 권기자, 김조은, 박은수, 전태진, 윤우진, 한주형 작.(출처=김조은 작가 제공) |
돌과 각철, 나무를 사용한 아트벤치는 6명의 팀 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작업에 참여한 김조은 작가(43)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미술작가들은 늘 혼자서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팀 작업이라는 실험이 있었고요. 미적인 부분과 시민들의 편리성, 주변 경관을 다 고려해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한 작가의 삶은 작년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모두 집에 있어서 작업을 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강의는 줄어들었으나 또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 활동은 이어졌습니다. 이번 공공미술은 우리 동네 공원에 설치되어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번 공공미술로 아이들이 엄마의 작품을 자랑스러워했으며, 친구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 또 다른 보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 |
많은 시민들이 아트벤치를 이용하고 있었다. |
직접 의자 사진을 찍으러 가보니 사람들이 번갈아 앉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겨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술작품인 아트벤치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2021년 문화예술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작년 한 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작업할 공간을 잃거나, 전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강의와 예술 활동이 줄고 작품 판매도 어려워 수입도 자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미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욕을 불어 넣었습니다. 미술이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둡고 더러웠던 공간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대구시뿐 아니라 전국의 마을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공공미술로 예술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주영 aesop711@hanmail.net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독사 예방법 시행, 외롭지 않게 떠날 권리를 위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