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암 환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2021.04.09 정책기자 조연희
목록

나는 암 환자의 아내다. 정확히 말하면 암 환자의 아내가 된 지 햇수로 5년째 되었다. 36살, 남들은 한창 일하며 경력을 쌓는 나이에 내 남편은 암 환자가 되었다. 수술과 항암치료를 견디고 이제 완치 판정까지 1년을 앞둔 시점이었다.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고 이상 없다는 결과를 듣는 게 익숙해질 즈음에 외면하고 싶었던 재발 판정을 받았다. 암 판정 당시 3기였던 병기는 4년 뒤 4기가 되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암 생존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알약 하나만 먹고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치료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환자를 힘들게 하는 건 경제적인 부담이다. 흔히 암은 돈과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던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을 묻는 설문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늘 상위에 꼽히고 있다.

병원 검진 중
암 판정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는 일은 일상이 됐다.


다행인 건, 지난 치료 기간 동안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신청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증질환 산정특례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중증질환에 대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로 산정특례제도에 등록되면 등록일로부터 해당 질병 치료에 대한 의료비 총 내역의 5%만 부담하게 된다. 덕분에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확 줄었고 온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질병에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가 해당하는데, 암의 경우 한번 신청으로 5년 동안 산정특례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5년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암을 경험해 보니 치료와 회복을 반복하느라 그 시간이 절대 길지만은 않았다. 암은 5년 동안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데, 산정특례 혜택도 함께 종료된다. 만약 기간 내 완치가 되지 않았거나 질환이 재발하였다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안내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안내.(출처=국민연금)

 

문제는 재발 판정을 받고 난 뒤였다. 이미 직장은 관둔 지 꽤 되었던 남편은 단순히 일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항암 부작용으로 한 달에 2주는 누워만 지냈다. 이때 생각난 것이 바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 4대 보험을 내게 된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흔히 나이가 들어 받게 되는 노령연금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국민연금에는 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장애연금’이 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 구비서류 안내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을 때 초진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이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 상태(1급~4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장애연금 제출 서류
장애연금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이 상당하다.

 

국민연금 장애 심사를 위한 필수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서류 양이 상당하다. 필수서류에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소견서 1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초진일 및 장애결정기준일의 진료기록지, 검사자료 등이 있다. 

장애 정도 심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 준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 안내 문자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 후 2달 만에 지급 안내 문자를 받았다.

 

신청자가 많아 길게는 4개월도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 신청한 지 2개월만에 국민연금이 지급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후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있다.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져나갈 때 묵히는 돈이라는 생각에 솔직히 좀 아깝다는 생각도 했었다.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했던가? 그때 그렇게 부지런히 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장애연금으로 돌려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중증질환 산정특례와 달리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통해 지급한다. 첫 장애연금이 들어왔을 때,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1년 뒤 이 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꼭 완치됐으면 좋겠다고. 정부 지원 정책 덕분에 암이 두렵게만 느껴지진 않는다.



조연희
정책기자단|조연희
shiyou1111@naver.com
소식을 전합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20년 전, 한밤에 열린 궁중연회 ‘야진연’ 관람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