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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유행 기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

2021.04.06 정책기자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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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낮 12시부터 12일 자정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부산시와 전북 전주시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최근 유흥시설과 복지센터, 미나리꽝 작업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전북 전주시는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4월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다. (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시는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4월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사진=전주시)


그렇다면 2단계 격상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거리두기 2단계 핵심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계속해서 금지되고,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와 모임도 100인 이상 모이지 못한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시설과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9개 중점관리시설은 앞으로 2주 동안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반면에,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은 가능하나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아울러 PC방과 미용업, 오락실, 영화관, 학원 등 대부분의 실내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종교시설 내 집회도 좌석 수의 20%까지 제한된다. 1.5단계에서 2단계 격상이 46일 만에 이뤄지면서 해당 업종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더 깊어졌다.

부산에서 위치한 병원 입구에 부착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안내문.
부산에 위치한 병원 입구에 부착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안내문.


“턱스크 등 느슨해진 방역의 고비를 다시 조여야 할 때입니다.”

부산 기장 일대 카페거리에 거주하는 남인태(56) 씨는 “3월 한 달 내내 평일에도 거리마다 사람이 너무 많았다”며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이번이 진짜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란 마음으로 마스크 쓰기 등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김용식(47) 씨는 “코로나19는 끝이 없는 터널 같다”며 “며칠 전 어렵게 직원을 구했는데, 2단계로 다시 격상된다는 말에 며칠간 잠을 못 잤다. 모두가 힘들겠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켜 빨리 상황이 진정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부산시의 학사운영 방안. (사진=부산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부산시의 학사운영 방안.(사진=부산교육청)


일주일 사이 전주에서만 6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가중됐다. 전주시 호성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이지연(41) 씨는 “집 근처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니 집밖에 나가는 것도 겁이 난다”며 “3월 한 달간 아이들이 매일 등교해 학습 공백이 사라지나 싶어 4월에 다닐 학원을 알아봤는데 도루묵이 됐다. 예전의 평범한 일상이 너무 그립다”고 말했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안정민(30) 씨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된 탓인지 거리를 걷다 보면 마스크를 쓰는 둥 마는 둥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소홀해진 느낌”이라며 “거리두기가 격상된 만큼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 첫날인 5일 서울 양천구의 한 스터디카페에 음식물 섭취 금지를 비롯한 방역수칙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 첫날인 5일 서울 양천구의 한 스터디카페에 음식물 섭취 금지를 비롯한 방역수칙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앞으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정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 없이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재차 적발되면 20일, 3개월, 시설 폐쇄 등으로 처분 강도가 높아진다. 

출입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누구 외 2명’으로 기록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지만 4월 5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시 사업주 300만 원, 이용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외에 방역수칙 게시·안내, 주기적 소독·환기,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총 7가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집단면역이 형성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나와 타인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쓰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ladyhana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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