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회사 등의 조직에서 일하면 컴퓨터 사용에 애로사항이 거의 없다. 바이러스 피해, 단순 고장 등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전담 부서에서 즉각 조치를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가정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바이러스 감염 등 보안 문제로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난감하다.
컴퓨터를 들고 서비스센터를 직접 찾아 가거나 관련 서비스 업체를 불러 정비를 의뢰해야 하므로 소요 경비 등 여러모로 번잡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최근 서비스센터 컴퓨터 정비 명장으로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아 이용한 ‘내PC 돌보미’ 서비스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국민이 각종 사이버 위협인 스미싱, 해킹, 웜/바이러스 등을 미리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에 관한 유용한 정보와 콘텐츠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내PC 돌보미’ 서비스이다. 물론 컴퓨터 지식이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은 별 것 아니겠으나,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부탁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관심을 가져 보자.
![]() |
‘인터넷 보호나라’ 초기 화면. |
‘내PC 돌보미’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가속화되면서 PC 이용자의 사이버 공격 노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이버 위협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개인PC 이용자를 위해 원격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정보보호 전용 누리집 ‘인터넷 보호나라(https://www.boho.or.kr)’를 찾아야 한다. 포털 검색창에서 ‘보호나라’를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 주소가 뜬다. 이를 클릭해 들어가면 아래 사진처럼 ‘내 PC 돌보미’ 배너가 왼쪽 화면 가득히 떠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
![]() |
‘내PC 돌보미’ 배너. |
배너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보안서비스 항목 아래 ‘내PC 돌보미’가 나타나며 이용 방법의 세부 내용이 있다. 쭉 훑어보며 맨 아래로 내려가면 ‘내PC 돌보미 신청하기’ 박스가 나온다.
![]() |
내PC 돌보미 세부 내용. |
‘PC 점검 신청’을 클릭한 다음부터는 순차에 따라 점검을 희망하는 일자, 시간, 내용 등을 기재하고 맨 아래 ‘접수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끝난다.
신청이 끝나면 스마트폰 알림톡에 ‘내PC 돌보미 운영센터’ 명의로 예약 완료 안내 메시지가 뜬다. 예약 당일에는 예약 시간 20분 전, 10분 전, 두 차례에 걸쳐 알림톡이 날아든다. 예약 시간이 되면 정확히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온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3차례의 알림톡에 제시된 예약 전화번호를 정확히 주소록에 담는 일이다. 요즘은 낯선 전화번호가 뜨면 스팸으로 여겨 받지 않기 때문에 자칫 전화를 거절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 |
점검 예약됐다는 알림톡. |
예약된 저녁 9시가 되자 정확히 전화가 왔다. 전화가 연결되고서는 상담원이 진행하는 대로 따라했다. 먼저 서비스 내용 확인을 위한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한 후 전화를 끊고 나니 원격점검이 시작됐다.
이후로는 상담원이 자기 마음대로 커서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컴퓨터를 점검했으므로 화면을 지켜보기만 했다. 대부분 영어 투성이의 화면이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변해서 솔직히 뭘 하는지 알 수는 없었다. 다만, 모니터 오른쪽 상단에 있는 텍스트 채팅창을 바라보라 했으므로 시키는대로 기다리다가 수시로 뜨는 메시지에 간단히 대답만 했다.
![]() |
진행 상황을 알리는 채팅창. |
채팅창으로만 소통한 원격점검은 약 40여분 동안 진행했다. 전화가 다시 연결되자 점검이 끝났다며 아래의 보안점검 결과를 설명하더니, 혹시 평소에 컴퓨터에 대해 느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물었다.
몇 가지를 얘기했더니 보안 관련 서비스 사항은 아니라면서도 전화를 통해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문제를 풀어 주었다.
![]() |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
그리고 ‘자가점검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안전한 PC 보안설정 안내서’를 제공하는 등의 작업을 하다 보니 어느덧 10시를 훌쩍 넘겼다.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재부팅해 점검하니 속도가 빨라졌고 작동하지 않던 실시간 바이러스 점검 프로그램도 이상없이 작동했다. “컴퓨터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인터넷 보호나라’의 ‘내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하세요.” 친절히 안내하며 인사하던 상담원의 목소리가 한층 정겹게 느껴졌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밥상 물가 걱정이라면 못난이 농산물 다시보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